
음주/무면허
피고인 A는 혈중알코올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약 30미터 구간을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미 동종 범행으로 2회의 벌금형 전과가 있었고, 누범 기간 중에 범행을 저질렀으며, 심지어 이전 음주운전 사건에 대한 재판을 받는 도중(변론종결 후 판결 선고 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피고인 A는 2020년 11월 23일 대전 서구 H 일대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30미터 구간을 승용차로 운전했습니다. 이때 피고인은 운전면허가 없는 상태였습니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이전에 저지른 음주운전 사건(혈중알코올농도 0.072%)에 대한 재판이 변론종결된 후 판결 선고를 기다리는 도중에 발생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2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고, 당시 누범 기간 중에 있었습니다.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이자 이전 음주운전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다시 음주 및 무면허 운전을 한 경우의 형량 결정 문제.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이 동시에 발생한 경우의 상상적 경합 처리 및 누범 가중 적용 여부.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은 동시에 발생한 상상적 경합 관계로 보아 형이 더 무거운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전과가 있고 누범 기간 중에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여 형법 제35조에 따라 누범 가중을 적용했습니다. 이전 음주운전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은 법질서 준수 의지가 현저히 결여된 것으로 보아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다만 이전 확정판결에 재심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양형에 참작되었습니다.
피고인 A는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도 음주 및 무면허 운전을 반복하여 법질서 준수 의지가 현저히 부족하다고 판단되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는 상습적이고 반복적인 음주운전에 대해 법원이 엄중한 처벌을 내린 사례입니다.
이 사건은 다음과 같은 법령과 원칙에 따라 판단되었습니다.
음주운전은 매우 위험하고 심각한 범죄입니다. 특히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과가 있거나, 누범 기간 중에 또 다시 범행을 저지른다면 법원은 이를 매우 엄중하게 보아 실형을 선고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재판이 진행 중이거나 판결을 기다리는 상황에서 다시 범죄를 저지르는 것은 법질서 준수 의지가 없다고 판단되어 가중처벌의 요인이 됩니다. 운전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운전하는 무면허운전은 그 자체로 불법이며, 음주운전과 함께 저지르면 더욱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술을 마셨을 경우 절대 운전대를 잡지 않아야 하며, 면허가 없거나 정지, 취소된 상태에서는 어떤 상황에서도 운전해서는 안 됩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은 본인뿐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묻는 것이므로, 항상 경각심을 가지고 법규를 준수해야 합니다.
청주지방법원 2023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21
서울서부지방법원 2022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