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주/무면허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혐의(혈중알코올농도 0.072%)로 기소되었습니다. 이는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것으로, 피고인은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한 것으로도 밝혀졌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과거에도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두 차례 받은 전력이 있으며, 이번 범행은 누범 기간 중에 저질러진 것입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법질서 준수 의지가 현저히 결여되어 있다고 판단하면서도,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재심 사유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음주수치, 운전거리, 범행의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결정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인에게는 징역형이 선고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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