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무면허
피고인 A는 2021년 9월 26일 혈중알코올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20km 구간을 운전했습니다. 이전에 세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음주운전을 저질렀습니다.
피고인 A는 이전에 세 번의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경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1년 9월 26일 혈중알코올농도 0.184%의 만취 상태로 약 20km 거리를 운전하다 단속되었습니다. 이는 명백한 도로교통법 위반에 해당하며, 상습적인 음주운전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다수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184%의 만취 상태로 운전한 행위에 대한 형사 처벌의 수위 결정
피고인에게 징역 1년형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법원은 피고인의 반복된 음주운전 전력과 높은 혈중알코올농도를 불리한 정상으로 보면서도, 약 10년 전의 음주운전 전력과 벌금형을 초과하는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 그리고 사회적 유대관계를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벌칙): 이 조항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한 사람에 대한 처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2호는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0.2% 미만인 사람 또는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에게 징역 2년 이상 5년 이하 또는 벌금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형을 부과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가 0.184%였고, 과거 3회 음주운전 전력이 있어 이 조항에 따라 가중 처벌 대상이 됩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해서는 안 된다는 기본적인 음주운전 금지 원칙을 규정한 조항입니다. 피고인의 행위는 명백히 이 조항을 위반한 것입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의 요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의 경우 징역 1년이 선고되었고, 개전의 정상이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낮다고 판단될 경우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과거 전력에도 불구하고 반성하는 태도, 오랜 기간 동안의 재범 없음, 사회적 유대관계 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결정했습니다.
음주운전은 재범의 경우 더욱 엄중하게 처벌됩니다.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면 집행유예가 아닌 실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이상인 만취 상태 운전은 처벌 수위가 더 높아지며, 이 사건에서는 0.184%로 매우 높았습니다. 운전 거리 또한 양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약 20km를 운전했습니다.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와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며, 사회적 유대관계나 가족의 선처 호소 등은 참작될 수 있으나, 재범의 가능성을 낮추는 실질적인 노력이 동반되어야 합니다. 다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오래된 경우(이 사건에서는 약 10년)에는 양형에 유리하게 참작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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