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 음주/무면허
피고인 A는 과거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혈중알콜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원심에서 징역 1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은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양형이 합리적인 재량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하여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피고인 A는 과거 4차례 동종 전과와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혈중알콜농도 0.176%의 만취 상태로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원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고, 이에 피고인은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습니다.
원심에서 선고된 징역 1년형이 피고인의 죄질과 양형 조건을 고려했을 때 너무 무거워 부당한지 여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징역 1년형을 유지한다. (다만 원심판결문의 일부 오기를 직권으로 경정함)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동종 범죄 전력이 4회에 이르고, 2019년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기간 중에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았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양형이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항소기각의 판결): 이 조항은 항소심 법원이 항소이유가 없다고 인정될 때 항소를 기각할 수 있도록 합니다. 본 사안에서 피고인이 형이 너무 무겁다는 이유로 항소했지만, 재판부는 원심의 양형이 합리적 재량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하여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형법 제37조 (경합범): 하나의 판결로 여러 죄를 동시에 선고할 때 적용되는 법률입니다. 피고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등 여러 죄를 동시에 저질렀으므로, 이 조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정해졌습니다. 원심판결문 법령 적용란에 해당 조항이 언급되었고, 항소심에서 법령 오기 정정 시 '제2항'이 누락되었음을 언급하며 수정했습니다. 이는 여러 죄가 있을 때 형을 어떻게 결정하는지에 대한 일반 원칙을 규정합니다.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 (판결경정): 법령의 오기나 누락 등 경미한 사항을 직권으로 정정할 수 있는 절차를 규정합니다. 본 사안에서는 원심판결문의 법령 적용란에 있었던 '조1항'을 '제1항'으로, 그리고 형법 제37조 관련 '제2항'이 누락된 것을 직권으로 경정했습니다. 이는 재판의 형식적 오류를 수정하는 절차입니다.
양형기준과 양형의 재량: 대법원은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면 이를 존중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합니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이는 항소심이 원심의 형량을 심사할 때의 기준이 되며, 본 사건에서도 피고인의 동종 전과,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 높은 혈중알콜농도 등 불리한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심의 징역 1년형이 적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은 중대한 범죄로 간주되며, 특히 기존에 동종 전과가 있거나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을 저지르는 경우 더욱 가중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혈중알콜농도가 높을수록, 사고의 결과가 중대할수록,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등 여러 요인이 양형에 영향을 미칩니다. 항소심에서는 특별히 새로운 양형 자료가 제출되지 않거나, 원심의 판단이 합리적인 재량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한 원심의 형량을 존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등 여러 혐의가 경합할 경우 처벌 수위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