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원고인 주식회사 D의 대표자가 자신의 명의를 도용하여 체결된 여러 대여 및 리스 계약의 무효를 주장하는 내용입니다. 원고는 소외 E가 원고의 명의를 도용하여 피고인 여러 금융회사들과 자동차에 관한 장기렌터카 및 리스 계약을 체결했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들은 해당 계약이 비대면 전자금융거래 방식으로 체결되었고, 다중 본인인증 절차를 거쳐 유효하다고 주장합니다. 특히 피고 B는 원고가 E에게 기본대리권을 부여했으며, 피고 B는 E가 원고를 대리할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원고의 명의가 도용된 것으로 인정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피고들에 대한 사용료 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합니다. 전자문서법에 따라 전자금융거래가 유효하려면 수신자가 작성자의 의사에 따라 송신된 것이라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지만, 피고들이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봅니다. 또한, 피고들이 비대면 실명확인방안에 따른 본인확인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단합니다. 피고 B의 표현대리 책임 주장에 대해서도 원고가 E에게 대리권을 부여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인용합니다.
서울고등법원 2022
대구지방법원 2023
대전지방법원 2022
부산지방법원 2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