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채무 · 행정 · 압류/처분/집행
신용보증기금이 A 주식회사에 신용보증을 제공하고, A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B는 연대보증을 섰습니다. 이후 A 주식회사의 국세체납 등으로 신용사고가 발생하여 신용보증기금이 D은행에 208,545,599원을 대위변제하였습니다. 이에 신용보증기금은 A 주식회사와 연대보증인 B에게 구상금을 청구했습니다. 한편 B은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서 2020년 10월 15일, 그의 부동산에 피고 C와 채권최고액 3,2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다음날 등기를 마쳤습니다. 신용보증기금은 이 근저당권설정계약이 다른 채권자들의 이익을 해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취소를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신용보증기금의 구상금 청구와 사해행위 취소 청구를 모두 인용했습니다.
A 주식회사가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으로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았으나, 국세체납 등으로 신용사고가 발생하여 신용보증기금이 채권 은행에 대위변제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신용보증기금은 A 주식회사와 연대보증인 B에게 구상금 채권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연대보증인 B은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부동산에 피고 C에게 채권최고액 3,2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어, 신용보증기금의 구상금 채권 회수를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신용보증기금은 이 근저당권설정 행위를 사해행위로 보고 취소를 청구하며 채권 보전을 시도했습니다.
신용보증기금이 대위변제 후 연대보증인 B에게 구상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 B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그의 부동산에 C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행위가 다른 채권자인 신용보증기금의 채권을 해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근저당권자인 C가 사해행위임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선의 항변이 받아들여질 수 있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신용보증기금의 피고들에 대한 모든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즉, A 주식회사와 연대보증인 B은 신용보증기금에게 구상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하며, B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C에게 설정해 준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구상금 채권의 발생: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라 신용보증기금이 보증 채무를 대신 갚은 경우, 채무자인 기업과 연대보증인에게 그 갚은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구상금 채권'이 발생합니다. 이 사건에서 신용보증기금은 D은행에 208,545,599원을 대신 갚아준 후 A 주식회사와 연대보증인 B에게 구상금을 청구할 권리를 갖게 되었습니다.
사해행위 취소권 (민법 제406조): '사해행위'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칠 것을 알면서 자신의 재산을 감소시키는 법률행위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행위로 인해 채무자의 재산이 줄어들어 채권자가 채권을 회수하기 어려워질 때, 채권자는 법원에 그 행위를 취소하고 재산을 원래대로 돌려놓으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 피보전채권의 성립 시기: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채권이 채무자의 재산 처분 행위(사해행위) 이전에 발생한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법률행위 당시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이미 형성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채권이 발생할 것이라는 개연성이 높으며 실제로 채권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채권도 보호받을 수 있는 채권(피보전채권)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신용보증약정 체결 시점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마련되었고, 신용사고 발생 무렵 채무초과 상태로 구상금 채권 발생의 개연성이 높았으므로, 신용보증기금의 구상금 채권이 피보전채권으로 인정되었습니다.
나. 사해행위의 판단 및 사해의사, 악의의 추정: 채무자의 재산이 전체 채무를 갚기에 부족한 상태(채무초과)에서, 채무자가 특정 채권자에게 자신의 재산을 담보로 제공하거나 대물변제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들의 이익을 해치는 '사해행위'로 간주됩니다. 이러한 경우 채무자(B)가 사해행위를 할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되며, 재산을 넘겨받거나 담보를 설정받은 수익자(C) 역시 사해행위임을 알고 있었다고 추정됩니다.
다. 수익자의 선의 항변: 수익자가 자신이 사해행위임을 몰랐다고 주장하며 '선의 항변'을 할 수 있지만, 이를 입증할 책임은 수익자에게 있습니다. 법원은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가 있어야만 선의를 인정하며, 단순한 채무자나 수익자의 일방적인 진술만으로는 선의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 C는 공사대금을 받지 못해 근저당권을 설정받았다고 주장했지만, B의 채무초과 상태, 신용사고 발생 사실, 선순위 근저당권 존재, 국세 체납으로 인한 압류 등 B의 변제자력을 의심할 만한 상황에서 근저당권을 설정받았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C의 선의 항변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