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권/채무 · 행정
A 주식회사가 E과 의료기기 리스 계약을 맺고 G가 연대보증을 섰습니다. E이 리스료를 연체하고 계약이 해지되면서 A 주식회사에 약 19억 원 이상의 채무가 발생했습니다. 이에 A 주식회사는 E과 G가 자신들의 유일한 부동산 지분을 각각 부모님과 아내에게 근저당을 설정하거나 증여, 대물변제하여 소유권을 이전한 행위가 채권자를 해치는 사해행위라며 취소를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E과 G의 행위가 채무자의 유일한 재산을 처분하여 채권자의 공동 담보를 줄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그들의 악의(채권자를 해칠 의도)가 인정되고 재산을 받은 가족들(수익자)의 악의 또한 추정된다고 판단하여 해당 계약들을 취소하고 원상회복을 명령했습니다.
A 주식회사는 의료기기 리스 계약의 채무자인 E과 연대보증인 G가 리스료 연체를 시작하거나 곧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인 2019년 6월경부터 2021년 2월경까지 자신들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 지분을 각각의 부모님과 아내에게 근저당 설정하거나 증여 또는 대물변제 형태로 소유권을 이전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A 주식회사는 이러한 재산 처분 행위가 E과 G의 채무 변제 능력을 고의로 감소시켜 약 19억 원 이상의 채권 회수를 어렵게 만들 목적의 사해행위라고 판단하고 법원에 해당 계약들의 취소를 청구하며 재산의 원상회복을 요구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채무자 E과 연대보증인 G가 자신들의 유일한 재산을 가족들에게 이전하거나 담보로 제공한 행위가 채권자인 원고 A 주식회사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더불어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는 채권(피보전채권)이 해당 재산 처분 당시에는 명확히 확정되지 않았으나 그 발생 가능성이 높았을 때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도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원고 A 주식회사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여 다음의 계약들을 취소하고 원상회복을 명령했습니다.
법원은 채무자와 연대보증인이 채무 발생의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 시점에 그들의 유일한 재산을 특수관계인(가족)에게 이전하거나 담보로 제공한 행위는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A 주식회사는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여 이들 계약을 취소하고 원래의 재산 상태로 돌려놓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민법 제406조에 규정된 채권자취소권에 관한 것입니다. 채권자취소권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사해행위)를 한 때 채권자가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때 채무자의 재산이 감소하여 채무를 전부 변제하기에 부족하게 되는 상태(채무초과)가 발생해야 하며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칠 것을 알고 한 것(사해의사)이어야 합니다. 또한 재산을 받은 사람(수익자)도 그러한 사실을 알았을 경우(악의)에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판결에서 법원은 다음의 중요한 법리를 확인했습니다.
채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자신의 주요 재산을 가족 등 특수관계인에게 증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는 행위는 채권자취소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채무가 당장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채권 발생의 기초가 되는 계약이나 법률관계가 이미 존재하고 가까운 시일 내에 채무가 발생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다면 사해행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자신의 유일한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는 채권자의 공동 담보를 심각하게 훼손하므로 사해행위로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가족 친지 등 특수관계인 사이에 재산을 이전하거나 담보를 설정하는 거래는 사해행위로 의심받기 쉬우므로 그 목적과 대가가 명확하고 합리적임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 자료를 충분히 마련해야 합니다. 채무자가 고의로 재산을 은닉하거나 처분하여 채무 변제를 회피하려 한다고 의심되는 경우 채권자는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여 해당 재산 처분 행위를 취소하고 재산을 원상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이때 채권 발생 시점과 재산 처분 시점의 전후 관계 채무자의 재산 상태 재산을 받은 사람과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