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권/채무 · 행정
A 주식회사가 채무자인 C 주식회사가 피고 B와 체결한 부동산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며 계약 취소와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했으나, 법원은 C 주식회사의 채무초과 상태나 피고와의 통모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 사건입니다.
원고 A 주식회사는 소외 C 주식회사가 2020년 8월 14일 피고 B와 특정 부동산에 대해 체결한 매매계약(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등기계 2020년 8월 26일 접수 제17713호로 소유권이전등기 완료)이 채권자인 자신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이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피고가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법원에 청구했습니다.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채무자인 C 주식회사가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 C 주식회사가 채권자들을 해칠 의사로 피고와 공모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했는지 여부
원고 A 주식회사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채무자인 C 주식회사가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채무초과 상태였다거나 채권자들을 해할 의사로 피고와 공모하여 계약을 체결했다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증거가 없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은 민법상 '사해행위취소권'에 관한 문제입니다. 민법 제406조(채권자취소권)에 따르면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사해행위)를 한 경우, 채권자는 그 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해행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두 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는 채무자가 계약 당시 채무 초과 상태였음을 객관적인 자료(재무제표 채무 목록 등)를 통해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한 행위가 단순히 특정 채권자에게 변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다른 채권자들의 채권을 침해하려는 의도가 있었는지 명확한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특히 채무자와 재산을 취득한 수익자(피고) 사이에 다른 채권자를 해칠 목적으로 공모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하는데 이는 매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사해행위취소 소송은 법률적 요건이 복잡하고 입증 책임이 엄격하므로 모든 증거를 철저히 준비하고 면밀한 법리 검토를 거쳐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