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권/채무 · 행정
빚이 많은 B가 어머니의 상속재산 분할 과정에서 자신의 상속지분을 포기하고 형제 A에게 모든 재산을 넘겼습니다. 채권자인 신용보증기금은 이 행위를 사해행위로 보아 상속재산 분할 계약을 취소하고 A로부터 돈을 받아내고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B가 생전에 어머니로부터 받은 사업자금 대여금 중 갚지 않은 금액이 있었고, 이를 '특별수익'으로 인정하여 B의 법정 상속분을 초과하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따라서 B의 실제 '구체적 상속분'은 없었으므로, 자신의 상속지분을 포기한 행위가 채권자를 해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신용보증기금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B는 신용보증기금에 7천만 원이 넘는 빚을 지고 있었습니다. 2020년 4월 24일 B의 어머니 C가 사망하자, C가 소유하던 부동산을 두고 가족 간 상속재산 분할 협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이 협의를 통해 B는 자신의 상속지분을 포기하고, 그 결과 부동산은 형제 A가 단독으로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신용보증기금은 B가 채무 초과 상태에서 상속재산 지분을 포기한 것은 자신의 채무 변제를 회피하기 위한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며, A를 상대로 상속재산 분할 계약을 취소하고 채무액의 일부인 33,348,133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빚이 많은 상속인(B)이 상속재산 분할 과정에서 자신의 상속지분을 포기한 것이 채권자를 해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입니다. 특히 상속인이 사망한 부모로부터 생전에 받았던 '특별수익'(예: 증여, 대여금 등)이 그의 '구체적 상속분'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에 따라 사해행위 여부가 결정됩니다.
원고인 신용보증기금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B의 상속지분 포기가 사해행위가 아니라고 본 것입니다.
법원은 채무자 B가 이미 채무초과 상태였지만, 망인인 어머니로부터 회사 사업자금으로 2억 300만 원을 대여받은 후 64,556,863원만 변제하여 138,443,137원 상당을 '특별수익'으로 증여받았다고 추정했습니다. 이 특별수익을 반영한 B의 '구체적 상속분'은 그의 법정상속분인 62,126,430원을 초과하므로, B에게는 실제 상속받을 재산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B가 상속재산 분할 협의에서 자신의 지분을 포기한 것은 채권자에게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행위가 아니므로,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사해행위취소 채무자가 빚이 많은 상태에서 자신의 재산을 처분하여 채무를 갚을 수 없게 만드는 행위는 채권자를 해치는 '사해행위'로 간주될 수 있으며, 채권자는 이 행위를 취소하고 재산을 돌려받거나 가액을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신용보증기금은 B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상속지분을 포기한 것을 사해행위로 보았습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와 사해행위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하면서 상속재산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여 결과적으로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한다 하더라도, 상속 분할 결과가 '구체적 상속분'에 미달하는 과소한 경우라야 사해행위로서 취소될 수 있으며, 취소 범위는 그 미달하는 부분에 한정됩니다. 이는 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51797 판결에 따른 법리입니다.
구체적 상속분 (민법 제1008조) 민법 제1008조는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 그 수증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부족한 한도 내에서만 상속분이 있다고 규정합니다. 이는 상속인이 사망한 부모님으로부터 생전에 미리 받은 재산(특별수익)이 있다면, 그 특별수익만큼 나중에 받을 상속분에서 공제된다는 의미입니다. 만약 특별수익이 자신의 법정상속분을 초과하면, 더 이상 상속받을 재산이 없게 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B가 어머니로부터 회사 사업자금 명목으로 받은 2억 300만 원 중 갚지 않은 138,443,137원을 '특별수익'으로 보았습니다. 망인 사망 당시 부동산 시가 191,125,800원에서 피담보채무액 5,000만 원을 공제한 후 B의 특별수익을 더한 상속재산 가액은 279,568,937원이 되고, 이에 대한 B의 법정상속분 2/9는 62,126,430원이 됩니다. B의 특별수익 138,443,137원이 법정상속분 62,126,430원을 초과하므로, B의 '구체적 상속분'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기여분 (민법 제1008조의2 제1항) 민법 제1008조의2 제1항은 피상속인의 재산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하거나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한 공동상속인에게 '기여분'을 인정하여 상속분을 가산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기여분 주장은 없었으나, 특별수익과 함께 구체적 상속분을 정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상속인이 채무 초과 상태일 때 상속재산을 포기하는 경우, 채권자는 이를 채권자를 해치는 '사해행위'로 보고 상속 분할 협의를 취소하려 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이전에 사망한 부모로부터 받은 대규모 증여나 채무 면제 등의 '특별수익'이 있었다면 상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약 이 특별수익이 해당 상속인의 법정 상속분을 초과할 정도로 크다면, 실제 그 상속인의 '구체적 상속분'은 없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상속재산 분할 협의에서 자신의 지분을 포기하더라도 채권자에게 돌아갈 공동 담보가 줄어드는 것이 아니므로, 사해행위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따라서 상속 분할 협의 시에는 각 상속인의 특별수익이나 기여분 등을 명확히 파악하여 정확한 '구체적 상속분'을 계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족 간 금전거래(대여, 증여 등)에 대한 기록을 명확히 남겨두는 것이 후일 분쟁 발생 시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