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 매매/소유권 · 임대차
이 사건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후 임차인(피고)이 임대인(원고)에게 부동산 명도를 요구하는 본소와, 임차인이 임대차보증금 반환과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예비적 반소로 구성되어 있다. 원고는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었으므로 피고가 부동산을 비워줘야 한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계약 갱신 요구권을 행사했다고 주장하며, 임대차보증금 반환과 더불어 권리금 상당액의 손해배상을 요구한다.
판사는 피고의 계약 갱신 요구권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개정된 상가임대차법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이전 계약 갱신 사유에 따라 갱신되어야 하는데,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이미 5년의 최장 의무임대차기간을 채워 더 이상 갱신요구를 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부동산을 명도해야 하나, 임대차보증금을 동시에 반환받을 권리가 있다. 한편, 피고의 권리금 상당액 손해배상 청구는 원고가 부당한 임대조건을 제시했다는 충분한 증거가 없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부동산 명도 청구는 일부 인용되고, 피고의 임대차보증금 반환 청구는 인용되나,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