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이 사건은 원고인 식품포장용품 제조 및 도소매업체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이하 '수입식품법')에 따라 수입신고를 하지 않고 식품포장재를 수입했다는 이유로 피고인 부산세관으로부터 영업정지 1개월 및 제품 폐기 처분을 받은 사건입니다. 원고는 해당 물품이 '기구 또는 용기ㆍ포장을 제조하는 데 사용하는 원료'로서 수입신고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처분의 취소를 요구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가 수입한 물품이 수입신고 대상인 '기구 등'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처분의 정당성을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수입식품법령의 체계와 구조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고가 수입한 물품이 '기구 또는 용기ㆍ포장' 그 자체에 해당하고, 별도의 가공이나 변경 없이 그대로 사용될 수 있으므로 수입신고 대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이에 따라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