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
피고인 A와 B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연루되었습니다. 이들의 범행은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이루어졌으며, 피해자는 불특정 다수였습니다. 피해 금액은 400만원에 달했으나, 피해자와의 합의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검사는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80시간을, 피고인 B에게는 징역 3월을 선고한 원심의 판결이 너무 가볍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인 B는 자신에게 선고된 형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 B에 대한 원심 판결이 유지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피고인 B가 이미 다른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 B에 대한 형을 다시 정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한편, 피고인 A에 대해서는 검사의 항소가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원심의 형을 유지했습니다. 피고인 A는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었고,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으며,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은 파기되어 다시 심리될 것이며, 피고인 A에 대한 검사의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