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대차
원고 A는 피고 B로부터 아파트를 임차한 후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어 건물을 인도하였으나, 임대차보증금 잔액 173만 원을 돌려받지 못하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 B는 원고 A가 퇴거하면서 원상회복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발생한 에어컨 청소비, 입주 청소비, 특별 소독비, 내부 수리비, 그리고 임대차 기간 종료 후 발생한 차임 및 관리비 등을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맞섰습니다.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후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요청했으나, 임대인이 임차인의 퇴거 시 원상회복 의무 불이행을 주장하며 에어컨 청소, 입주 청소, 특별 소독, 내부 파손 수리, 그리고 목적물 인도 지연에 따른 차임 상당액 등 여러 비용을 보증금에서 공제하려고 하면서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임대차 계약 종료 시 임차인의 원상회복 의무 범위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통상적인 사용으로 인한 마모나 감가상각 부분까지 임차인이 원상회복해야 하는지 여부와 애완동물 사육으로 인한 특별한 오염에 대한 책임, 그리고 임대차 목적물 인도 이후 임차인이 계속 점유, 사용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가 다루어졌습니다.
법원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일부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116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지연손해금은 2018년 9월 30일부터 2020년 7월 3일까지 연 5%의 비율,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비율로 계산하도록 했습니다. 소송 총비용은 각자 부담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법원은 임대차보증금 잔액 173만 원 중, 애완견으로 인한 특별한 오염에 대한 청소 및 소독비 57만 원만을 임차인의 원상회복 의무 범위로 인정하여 이를 공제한 116만 원을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환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 판례는 임차인의 원상회복 의무와 관련된 법리를 명확히 제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