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대차
원고는 피고로부터 대전 유성구의 한 건물을 임대하여 사용하고, 임대 기간 만료 후 건물을 피고에게 돌려주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원고는 임대차보증금 중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을 돌려받았으나, 잔액 173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하였습니다. 피고는 원고가 건물을 원상태로 복구하지 않아 발생한 청소비와 수리비 등을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상계를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가 퇴거 시 원상회복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피고의 주장 중 일부를 인정하였습니다. 에어컨 청소비는 차임에 반영된 것으로 보아 공제하지 않았으나, 애완견으로 인한 청소비와 특별 소독비는 공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가 주장한 추가 수리비용과 임대차 기간 종료 후 발생한 차임 상당액 및 관리비에 대해서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잔액 173만 원 중 청소비와 소독비로 57만 원을 공제한 116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하였습니다. 나머지 청구에 대해서는 기각하였고, 항소심에서는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