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B대학교 산학협력단과 교수 A가 중소기업 기술개발 사업을 수행했으나 최종 실패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에 피고인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장은 원고들에게 정부 출연금 환수 및 사업 참여 제한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들은 이 처분에 대해 이의신청을 했으나 기각되었고,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이의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들이 이의결정만을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한 것이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본안 판단 없이 소송을 모두 각하했습니다.
원고 B대학교 산학협력단은 원고 A 교수를 과제책임자로 하여 2015년 11월 30일부터 2016년 11월 11일까지 중소기업청의 산학연협력 기술개발사업인 'C' 과제를 수행했습니다.
과제 수행 후 2017년 1월 11일 최종보고서를 제출했으나, 2017년 4월 피고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은 최종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이 과제를 '실패'로 판정했습니다. 원고들이 이에 대해 이의신청을 했지만, 2017년 9월 8일 재평가에서도 최종 '실패' 판정이 유지되었습니다.
이후 원고들은 성실성 입증보고서를 제출했으나 2018년 3월 6일 성실성 검증위원회 또한 과제를 '실패'로 평가했습니다. 이에 피고는 2018년 9월 7일, 연구개발 결과가 극히 불량하고 불성실하게 수행되었다는 이유로 원고 산학협력단에 정부 출연금 56,149,262원을 환수하고 원고 A 교수에게 3년간(2018년 9월 21일부터 2021년 9월 20일까지)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 참여를 제한하는 처분(원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들은 원처분에 대해 이의신청을 했고, 피고는 2018년 11월 6일 이의신청을 기각하면서 원고 A 교수의 참여제한 기간을 2018년 11월 9일부터 2021년 11월 8일까지로 변경 통보했습니다(이의결정).
원고 산학협력단은 2018년 12월 10일 이 이의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했으나, 2019년 5월 21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로부터 각하재결을 받았습니다. 이후 원고들은 이의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고의 이의결정(원고들의 이의신청을 기각한 결정)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독립적인 행정처분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이의결정이 원고들의 권리 의무에 새로운 변동을 가져오는 처분이 아니라 원처분을 유지하는 취지에 불과하다고 보았습니다.
법원은 원고들이 제기한 소송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아닌 이의결정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소를 모두 각하했습니다. 이에 따라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이 판결은 원고들이 제기한 소송의 내용(과제 실패 판정의 부당함)에 대한 판단이 아니라, 소송의 절차적 적법성(소송의 대상을 무엇으로 삼아야 하는지)에 대한 판단입니다. 즉, 법원은 원고들이 제기한 이의결정 취소 소송의 대상이 적절하지 않다고 보아, 본안 심리 없이 소송 자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때 어떤 행정처분을 소송의 대상으로 삼아야 하는지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행정소송법상 항고소송의 대상: 행정소송법은 국민의 권리 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행정처분'만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이의결정)이 기존의 원처분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며 원고들의 권리 의무에 새로운 변동을 가져오지 않으므로, 독립적인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20조, 제21조: 이 규정들은 중소기업 기술개발 사업의 실패 판정 기준, 출연금 환수 및 참여 제한 등의 행정처분 근거를 제공합니다. 구체적으로 시행령 [별표 2]에는 연구개발 결과가 극히 불량하여 실패로 결정된 경우 출연금 환수 및 참여 제한의 사유와 기준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 운영요령: 이 운영요령은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의 구체적인 절차와 기준을 정한 내부 규정입니다. 이 요령에 따라 이의신청 절차가 마련되어 있으나, 법원은 이를 행정심판과 같은 정식 불복 수단이 아닌, 행정청이 스스로 처분의 잘못을 시정할 기회를 주는 내부적인 절차로 보았습니다. 따라서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은 원칙적으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보기 어렵다는 법리가 적용된 것입니다.
비슷한 상황에 처했을 때는 다음 사항을 참고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