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소프트웨어 개발 회사인 주식회사 A는 하도급법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과 시정조치를 받았습니다. 이 위반을 근거로 공정거래위원회는 A의 벌점 누산점수가 일정 기준을 초과하자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요청했고, 조달청장은 A에 대해 6개월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A사는 자신들이 조달청의 '계약상대자등'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조달청의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주식회사 A는 2017년 7월 11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하도급법(서면 발급 의무 위반, 부당 특약 설정, 하도급대금 지연 이자 미지급)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1,600만 원의 과징금과 재발 방지 시정조치를 받았습니다. 2019년 2월 26일, 공정거래위원회는 A의 하도급법 위반에 따른 벌점 누산점수가 7.0점(부과 벌점 합계 7.5점 - 경감 벌점 0.5점)으로 5점을 초과하자, 하도급법 제26조 제2항에 따라 조달청에 A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요청했습니다. 이에 조달청장은 2019년 5월 30일,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5호 및 구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제2항을 근거로 A에 대해 6개월(2019년 6월 7일 ~ 2019년 12월 6일)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내렸습니다. 주식회사 A는 이 처분이 부당하다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하도급법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 요청을 받은 주식회사 A가, 처분 당시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구 시행령)상 조달청의 '계약상대자등'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법원은 피고 조달청장이 2019년 5월 30일 원고 주식회사 A에 대해 내린 6개월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당시 시행되던 구 시행령의 규정들을 종합적으로 해석할 때, 공정거래위원회의 요청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은 피고 조달청의 '계약상대자등'에게만 적용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주식회사 A의 하도급법 위반 행위는 대부분 사기업 발주 계약에서 발생한 것이며, A사가 조달청의 '계약상대자등'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침익적 행정행위의 근거 법규는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원칙을 적용하여, A사에 대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중요한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