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노동
육군 소위로 근무하던 원고 A는 성폭력범죄 등 혐의로 기소되자, 육군참모총장으로부터 기소휴직 명령을 받았습니다. 이후 1심에서 징역 4년, 항소심에서 징역 3년 6월의 형이 확정되어 제적되었습니다. 원고는 이 기소휴직 명령이 군인사법상 참모총장에게는 권한이 없으며, 참모총장에게 권한 위임을 가능하게 한 군인사법 시행령 제53조 단서가 모법의 위임 없이 제정되어 무효이므로, 명령 또한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인 육군참모총장은 원고가 휴직 기간 동안 노무를 제공하지 않았으므로 소송의 이익이 없다고 항변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본안전항변에 대해 군인의 보수 체계는 일반 근로관계와 달라 무노동·무임금 원칙이 당연히 적용되지 않으므로 소송의 이익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본안에서는 군인사법 시행령 제53조 단서가 정부조직법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근거하여 유효하며, 설령 무효라 하더라도 그 위법성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볼 수 없어 무효 사유가 아닌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육군 소위였던 원고 A는 2016년 10월 성폭력범죄 등 혐의로 공소가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육군참모총장은 2016년 11월 14일 원고에게 기소휴직 명령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이 명령이 권한 없는 자에 의해 이루어진 위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하며, 특히 군인사법 시행령 제53조 단서가 모법의 위임 없이 제정되어 무효이므로 명령 또한 무효임을 확인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성폭력 혐의로 기소된 장교에 대한 기소휴직 명령의 적법성 여부. 육군참모총장이 장교에 대한 기소휴직 명령을 내릴 권한이 있는지 여부. 군인사법 시행령 제53조 단서(참모총장에게 권한 위임 규정)가 상위법의 위임 없이 제정되어 무효인지 여부. 군인의 공법상 근무 관계에서 무노동·무임금 원칙이 적용되는지 여부 및 이 사건 소송의 확인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 사건 처분(기소휴직 명령)이 무효라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성폭력 혐의로 기소된 육군 소위에게 육군참모총장이 내린 기소휴직 명령은 적법한 권한 위임에 따른 것이며, 관련 시행령이 무효라고 볼 수 없고, 설령 무효라 하더라도 그 하자가 명백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해당 기소휴직 명령은 유효하다는 법원의 최종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군인사법 제13조(임용권자): 장교는 대통령이 임용하되, 대령 이하 장교는 대통령의 위임을 받아 국방부장관이 임용할 수 있습니다. 국방부장관은 특별한 경우에 한하여 참모총장으로 하여금 장교의 임용을 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군인사법 제48조(휴직): 임용권자가 직권으로 장교에게 기소휴직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형, 무기 또는 장기 2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기소된 경우에 적용됩니다. 군인사법 시행령 제53조 단서: 국방부장관이 대령 이하 장교에 대한 휴직에 관한 권한을 각 군 참모총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부조직법 제6조 제1항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조 제1항: 이 규정들은 행정기관의 장이 소관 사무 중 일부를 하급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일반적인 법적 근거가 됩니다. 행정처분 무효의 법리: 행정처분이 당연무효로 인정되려면 그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이어야 할 뿐 아니라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합니다. 무노동·무임금 원칙: 이 원칙은 일반적으로 사법상의 근로관계에서 근로자가 노무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원칙입니다. 그러나 법원은 군인의 보수는 노무 제공의 대가 외에 군의 기능 유지 등 행정적 목적이 있으므로, 공법상의 법률관계에는 이 원칙이 당연히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행정처분이 무효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그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이어야 하며 동시에 객관적으로 명백해야 합니다. 단순히 위법하다고 해서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며, 취소 사유에 해당할 뿐일 수 있습니다. 시행령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된다는 주장이 있더라도, 해당 시행령을 무효로 선언한 대법원 판결이 없는 상황에서는 그 위법성이 해석상 다툼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명백하다고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군인의 보수 및 복무에 관한 공법상 법률관계는 일반적인 근로관계와는 다른 특수성을 가지므로, 무노동·무임금 원칙과 같은 사법상의 원칙이 당연히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행정기관의 권한 위임은 개별 법령에 근거를 두는 것이 원칙이나, 정부조직법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과 같은 일반적인 위임 규정 또한 권한 위임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