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기
피고인은 피해자 B의 동생과 교제하던 중 B를 알게 되었고, B에게 충남 금산군의 슈퍼마켓 운영을 도와주겠다고 제안했습니다. 이후 피고인 명의로 건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B가 슈퍼마켓을 운영하게 했습니다. 2012년 12월경, 피고인은 B에게 거짓말로 "1년 임차료 700만 원을 건물주에게 지급해야 하니 송금해달라"고 요청했고, B로부터 700만 원을 송금받았지만, 실제로는 건물주에게 임차료를 지급할 의사가 없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피해자 B를 기망하여 700만 원을 받았다고 판단했습니다. 피해자 B는 일관되게 피고인에게 차임 명목으로 돈을 줬다고 진술했고, 이에 대한 계좌거래내역도 존재했습니다. 피고인의 변명은 일관성이 없고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판단되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신뢰를 이용해 금원을 편취했고, 장기간 동안 피해액을 변제하지 않았으며,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여 판사는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