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해 · 양육 · 노동
초등학교 돌봄교실 교사가 뛰어가던 6세 아동의 줄넘기를 붙잡는 과정에서 아동이 넘어져 머리를 다치게 한 사건입니다. 재판부는 교사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상해 사실을 인정하여 업무상과실치상 혐의에 대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사고 후 교사가 아동에게 즉시 의료 조치를 취하거나 보호자에게 사실을 정확히 알리지 않은 행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동복지법상 아동유기·방임 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해당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2018년 4월 3일 17시 34분경, 세종특별자치시 C초등학교 돌봄교실에서 교사 A는 학생들을 보육하던 중 2층 복도에서 줄넘기를 들고 뛰어다니는 6세 피해 아동 D를 발견했습니다. 교사는 피해 아동을 돌봄교실로 데려가기 위해 아동에게 다가가 아동이 들고 있던 줄넘기를 붙잡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해 아동은 앞으로 나아가려는 반동으로 뒤로 넘어져 머리를 단단한 바닥에 강하게 부딪혔고, 이로 인해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진탕 상해를 입었습니다. 사고 직후 교사는 피해 아동의 보호자에게 사고 경위를 사실과 다르게 설명했고, 아동의 즉각적인 의료 조치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에 검찰은 교사에게 업무상과실치상과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업무상과실치상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여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만약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돌봄교사로서 아동의 안전을 지킬 의무가 있는 피고인이 뛰어가던 아동의 줄넘기를 붙잡아 넘어뜨린 행위를 업무상 과실로 보아 상해죄를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사고 후의 조치가 부적절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동복지법에서 규정하는 '방임행위'의 엄격한 기준에는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해당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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