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침해/특허
원고는 피고 B로부터 특허권의 전용실시권을 양도받았으나, 피고 B가 피고 C에게 해당 특허권을 이용해 제품을 생산하도록 했고, 피고 C와 D가 이를 알면서도 제품을 생산 및 판매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요구했습니다. 반면, 피고들은 해당 제품이 특허권을 침해하지 않았으며, 피고 B가 실질적 운영자로서 직접 제조 및 판매하는 것은 계약에 의해 허용된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가 제품이 특허권을 침해했다는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는 제품에 특허번호가 표기되어 있다는 점만을 근거로 주장했지만, 제품의 기술적 구성이 특허권의 청구항과 어떻게 일치하는지 구체적으로 증명하지 못했습니다. 피고들은 제품이 특허권을 이용하지 않았다고 구체적으로 반박했고, 원고는 추가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근거가 없어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