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침해/특허
원고는 피고로부터 특허 전용실시권을 설정받았으나, 피고와 관련된 회사에서 해당 특허의 내용을 활용한 것으로 보이는 제품을 생산하고 판매하자, 특허 전용실시권 침해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가 침해 주장의 핵심인 상대방 제품의 특허 기술 실제 사용 여부를 충분히 증명하지 못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피고 B은 원고 A 주식회사에 자신의 특허에 대한 전용실시권을 3,000만 원에 넘겨주며 2016년 12월 20일 원고가 대한민국 전 지역에서 2016년 12월 27일부터 2021년 5월 16일까지 특허를 독점적으로 실시할 권한을 등록시켜 주었습니다. 그러나 이후 피고 B과 관련된 것으로 지목되는 회사 H(피고 C이 대표)가 특허 관련 제품을 생산하고 피고 D이 이를 판매하자, 원고는 자신들의 독점적인 권리가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며 피고들에게 1억 4,334만 1천 원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요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피고들이 생산 및 판매하는 제품이 원고가 전용실시권을 보유한 특허 기술을 실제로 침해하였는지 여부, 그리고 특허권 침해를 주장하는 원고가 이를 증명할 책임과 범위는 무엇인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모든 청구를 기각하며,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결정하였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피고들의 제품이 특허 청구범위에 기재된 기술 구성요소와 그 유기적 결합관계를 실제로 포함하고 있음을 구체적으로 증명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단지 제품에 특허증이나 특허번호가 표시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특허권 침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본 판결은 특허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에서 원고의 증명책임에 대해 중요한 법리를 강조합니다.
불법행위에 있어서의 증명책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주장하는 사람은 가해 행위의 존재와 그로 인해 손해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고의나 과실을 포함하여 모두 스스로 증명해야 합니다. 대법원 판례(2002. 2. 26. 선고 2001다73879 판결 등)는 이를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특허권 침해의 성립 요건: 특허법상 특허권 침해로 인정되려면, 침해했다고 주장되는 제품이나 방법이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모든 구성요소와 그 구성요소들 사이의 유기적인 결합 관계를 그대로 포함하고 있어야 합니다. 대법원 판례(2014. 7. 24. 선고 2013다14361 판결 등)는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침해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특허법 제2조 (정의): 이 사건 계약에서 원고가 설정받은 전용실시권의 범위는 '특허법 제2조 제3호에 규정된 일체의 실시행위'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조항은 특허발명을 물건의 생산, 사용, 양도, 대여 또는 수입하거나, 발명의 방법을 사용하는 등의 행위를 의미하며, 전용실시권자는 이러한 행위를 독점적으로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집니다.
특허법 제224조 (허위표시의 금지): 피고들이 제품에 특허증 및 특허번호를 표시한 행위와 관련하여 언급된 조항입니다. 이 조항은 특허받지 않은 물건에 특허표시를 하거나, 특허발명이 아닌 것을 특허발명으로 광고하는 등의 허위 표시 행위를 금지합니다. 비록 본 판결에서는 피고들의 이러한 행위가 특허법 제224조의 허위표시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직접적인 판단 대상이 아니었으나, 특허 정보의 올바른 표시에 대한 중요성을 시사합니다.
특허 전용실시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는 경우에는, 단순히 상대방 제품에 특허 번호나 특허증이 표시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상대방 제품이 특허권의 청구 범위에 명시된 기술 구성요소를 실제로 활용하고 있는지, 즉 특허 기술과 제품 간의 구체적인 관련성을 명확하게 주장하고 이를 객관적인 증거로 입증해야 합니다. 필요한 경우 감정 신청과 같은 전문가의 기술적 분석을 통해 입증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며, 입증 책임은 침해를 주장하는 측에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또한 특허권자와 전용실시권자 간의 계약 시 특허권자 본인의 실시 행위나 관련 회사의 실시 행위 허용 여부 및 범위에 대해 명확히 규정하여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의 소지를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