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침해/특허
원고는 '물티슈 캡용 절첩지그' 특허발명의 특허권자로, 특허 출원 전 피고에게 해당 기술을 설명하고 제품 제작을 의뢰했습니다. 피고는 해당 제품을 제작해 원고에게 납품한 이후, 원고의 특허 기술에 기초한 제품과 관련 로봇을 다른 업체에 판매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의 행위가 특허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침해금지, 제품 폐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특허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를 인정하며, 침해 제품의 생산·사용·양도 등 금지 및 보관 제품의 폐기를 명령하고, 피고에게 11,235,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배상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원고는 '물티슈 캡용 절첩지그' 발명에 대해 2020년 1월 29일 특허등록을 마친 특허권자입니다. 원고는 특허 출원 이전인 2019년 2월 하순경 또는 3월 초순경, 피고에게 이 특허발명의 기술적 사상을 설명하고 이에 기초한 제품 제작을 의뢰했습니다. 피고는 2019년 3월 22일 해당 제품(이 사건 제품)을 제작하여 원고에게 납품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2019년 5월 29일부터 2021년 10월 7일까지 다른 업체들에게 1억 5백만 원 상당의 이 사건 제품과 물티슈캡 이송용 로봇을 판매했습니다. 피고는 2021년 1월 27일 특허심판원에 원고의 특허발명에 대한 특허등록무효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되었고, 특허법원에서도 피고의 청구가 기각되어 원고 특허의 유효성이 확정되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의 이러한 행위가 특허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의 물티슈 캡용 절첩지그 제품 생산 및 판매가 원고의 특허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특허 등록 전 원고의 기술 정보를 활용한 피고의 행위가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피고의 부정경쟁행위 및 특허권 침해로 인한 원고의 손해배상액 산정 고의에 의한 특허권 침해에 대한 증액배상 적용 여부
법원은 피고에게 원고의 특허발명 제품을 생산, 사용, 양도, 대여, 수입하거나 청약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피고가 본점, 지점, 사무소, 영업소에 보관 중인 해당 제품을 모두 폐기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또한 피고는 원고에게 11,235,000원 및 이에 대해 2021년 1월 15일부터 2022년 9월 7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 특히 더 높은 금액의 손해배상 청구와 고의에 의한 증액배상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10%, 피고가 나머지 90%를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원고의 특허권을 침해하고 부정경쟁방지법상 부정경쟁행위를 저질렀다고 판단하여, 침해행위의 중지, 침해 물품의 폐기 그리고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손해배상액은 피고가 부정경쟁행위 및 특허권 침해 행위로 얻은 이익액인 11,235,000원으로 추정되었으며, 관련 로봇 판매 이익도 손해액 산정에 포함되었습니다. 그러나 피고의 특허권 침해 행위가 고의에 의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특허법상 증액배상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본 사건은 특허권 침해와 부정경쟁행위가 동시에 문제 된 사안으로, 관련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특허법
2.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부정경쟁방지법)
기술적 아이디어를 외부에 공개하거나 제품 제작을 의뢰할 경우, 특허 출원 전이라도 반드시 비밀유지 계약(NDA)과 같은 서면 약정을 체결해야 합니다. 자신의 특허 기술과 유사한 제품이 시장에 유통되고 있다면, 즉시 특허권 침해 여부를 확인하고 침해 중단을 요청하는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특허권자는 자신의 특허가 침해되었을 경우, 침해 금지뿐만 아니라 침해 물품의 폐기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특허 무효 심판을 청구하여 특허 유효성에 대해 다툴 수 있지만, 해당 특허가 유효하다고 최종 확정되면 침해에 대한 책임이 더욱 명확해질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액 산정 시, 침해자가 침해행위로 얻은 이익은 특허권자의 손해액으로 추정될 수 있으며, 직접적인 침해 제품뿐 아니라 침해 제품과 연관되어 판매된 다른 제품의 이익도 손해배상 범위에 포함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
대법원 2021
대전지방법원 202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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