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축/재개발 · 행정
이 사건은 원고가 공주시 B 토지에 허가 없이 축사를 신축하여 소를 사육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주시 C 답에 새로운 축사를 건축하기 위해 피고에게 건축허가를 신청한 것입니다. 그러나 공주시 민원조정위원회에서 이 안건이 부결되었고, 피고는 환경오염 우려 등을 이유로 건축허가를 불허했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처분이 법적 근거가 없고, 환경오염 우려가 주관적 판단에 불과하며, 다른 축사 신축 허가 사례와 비교해 평등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피고가 환경적인 요인들을 고려하여 재량권 내에서 합리적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이며, 원고가 제출한 오염방지대책이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다른 축사 신축 허가 사례와 비교해도 이 사건 처분이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