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감금 · 디지털 성범죄 · 압류/처분/집행
피고인 A는 과거 특수강도 및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징역 5년형을 복역하고 출소한 지 2년 만에 다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2020년 9월부터 11월까지 약 3개월간 SNS '인스타그램'을 통해 피해자들의 휴대전화번호를 알아내 발신번호표시 제한으로 영상 전화를 걸어 자신의 성기를 보여주거나 자위하는 모습을 전송하는 등 다수의 피해자에게 총 50회 이상 음란한 말 또는 영상을 도달하게 했습니다. 또한 한 피해자에게는 "누군가가 너를 죽이려 한다"는 협박성 발언도 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하고, 압수된 증거물을 몰수했으며,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3년간의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5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피해자들의 배상명령 신청은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않다는 이유로 각하되었습니다.
피고인 A는 과거의 범죄 이력에도 불구하고 2020년 9월부터 11월까지 약 3개월간 온라인 소셜 미디어인 '인스타그램'을 통해 여러 여성 피해자들의 휴대전화번호를 알아냈습니다. 이후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발신번호표시 제한 기능을 이용해 피해자들에게 영상 전화를 걸었고, 이 전화에서 자신의 성기를 보여주거나 자위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등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유발하는 음란한 영상이나 소리를 도달하게 했습니다. 또한 피해자 J에게는 '누군가가 너를 죽이려 한다'는 식의 협박성 발언을 했습니다. 이러한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디지털 성범죄 및 협박 행위로 인해 다수의 피해자들이 큰 고통을 겪었고, 결국 수사기관에 신고되어 피고인이 재차 법의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피고인이 출소 후 재차 통신매체를 이용해 다수의 피해자에게 음란 영상 등을 보내고 협박한 행위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및 형법상 협박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주장한 심신미약 상태가 인정될 수 있는지, 그리고 피해자들의 배상명령 신청을 받아들일 수 있는지도 중요한 판단 요소였습니다.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하고 압수된 증거물(증 제1호)을 몰수했습니다. 아울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하고,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한하여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3년간 공개 및 고지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아동·청소년 관련기관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한편 피해자들이 신청한 배상명령은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모두 각하되었습니다. 피고인의 변호인이 주장한 충동조절장애로 인한 심신미약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통신매체이용음란 및 협박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특히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다시 범행을 저질렀고, 상당 기간에 걸쳐 다수의 피해자에게 큰 정신적 고통을 주었으며,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가 전혀 없었던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보아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와 정신건강 상태가 좋지 않다는 점을 참작했습니다. 피해자들의 배상명령은 각하되었으나, 강력한 보안처분을 통해 재범 방지 및 사회 보호를 위한 조치가 함께 내려졌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피고인의 행위는 여러 법령에 따라 처벌되었습니다.
만약 온라인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인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주는 영상, 말, 소리 등을 받거나 협박을 당했을 경우 아래 사항들을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