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감금 · 디지털 성범죄 · 압류/처분/집행
피고인은 2020년 9월부터 11월까지 자신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스타그램을 통해 여성들의 전화번호를 알아낸 후, 발신번호를 숨기고 영상 전화를 걸어 자신의 성기를 보여주거나 자위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등의 음란한 영상을 전송했습니다. 이로 인해 여성 피해자들에게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켰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한 피해자에게 "죽이려 한다"는 협박성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총 41회에 걸쳐 이루어졌으며, 피고인은 과거에도 유사한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고 의사결정을 할 능력이 있었다고 판단하여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범행을 저질렀고, 다수의 피해자에게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주었으며,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며, 정신건강 상태가 좋지 않아 치료가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형을 정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인에게는 징역형이 선고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