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협박/감금 · 디지털 성범죄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피고인 A는 트위터를 통해 알게 된 12세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야한 사진을 요구하였고 피해자가 거절했음에도 심리적 압박을 가하여 속옷 차림의 사진 2장을 촬영하게 하여 전송받았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및 아동복지법상 성적 학대 행위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 A는 2023년 1월 10일, 휴대전화로 트위터에 접속해 'E'라는 태그 게시물을 올린 12세 피해자 F를 알게 되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다 전화번호를 알아내 문자 메시지로 야한 사진을 보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피해자가 어렸을 때 사진 등만 보내며 거절하자, 피고인은 '아 참고로 야한모습도 이쁠거 같에'라며 계속 요구했습니다. 피해자가 '야한 건 다음에 보낼게요'라고 거절하자, 피고인은 '이제 그만 보내, 어차피 아무리 보내줘도 내맘에 들지도 않은데, 보내면 뭐해, 기대만 하다가 기운만 더 빠져'라는 등의 메시지로 피해자를 심리적으로 압박했습니다. 피해자가 '근데 님이 시키는 건 저한테는 너무 부끄러워요'라고 답했음에도, 피고인은 '그래도 이정도 말했으면 눈 딱감고 한번 해보겠다'라며 재차 야한 사진을 요구하여, 결국 피해자로 하여금 2023년 1월 11일 오전 10시 12분경 위아래 속옷만 입은 사진 1장과 같은 날 오전 10시 15분경 가슴골이 부각된 속옷 사진 1장을 직접 촬영하여 자신에게 전송하게 했습니다.
피고인이 12세 아동에게 심리적 압박을 가하여 성적인 사진을 촬영하게 하고 이를 전송받은 행위가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및 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피고인 A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또한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하고,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관련기관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하며, 압수된 증거물을 몰수한다. 다만, 피고인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은 면제되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성인으로서 12세 미성년자인 피해자에게 심리적 압박을 가해 성적인 사진을 촬영하게 한 점, 피해자의 나이와 범행 수법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매우 나쁘고 피해자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 형성에 악영향을 초래했다며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초범이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사진을 유포 전 삭제하여 추가 피해가 없었던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이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법률과 법리가 적용됩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아동·청소년에게 성적인 행위를 하게 하여 필름, 사진, 영상 등의 형태로 성착취물을 제작하는 행위는 엄히 처벌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12세 피해자에게 심리적 압박을 가하여 속옷 사진을 직접 촬영하여 보내게 한 것이 성착취물 제작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구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 (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 아동에게 음행을 강요하거나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성희롱 등의 행위는 아동 학대로 간주되어 처벌됩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야한 사진을 요구하고 심리적 압박을 가한 행위는 아동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성적 학대 행위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40조, 제50조 (상상적 경합): 하나의 행위가 여러 죄에 해당하는 경우,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는 원칙입니다. 피고인의 행위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과 아동복지법상 성적 학대 행위 두 가지 죄에 모두 해당하지만, 이 중 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받았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수강명령):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경우 재범 방지를 위해 일정 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할 수 있습니다.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 또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기관에 성범죄자의 취업을 제한하여 이들을 재범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범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관할기관에 정해진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이 사건 피고인도 이에 해당합니다.
온라인상에서 미성년자와 대화 시 성적인 내용의 대화나 사진 요구는 절대 삼가야 합니다. 특히 심리적 압박을 가하여 미성년자로 하여금 성적인 사진을 촬영하게 하는 행위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에 해당하여 매우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부모님이나 보호자는 자녀의 온라인 활동에 관심을 가지고 부적절한 요구를 받았을 경우 즉시 신고하도록 지도해야 합니다. 또한 미성년자가 불편함을 표현하거나 거절 의사를 밝혔을 때 이를 무시하고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행위는 협박이나 강요로 간주될 수 있으며 더욱 엄중하게 다루어집니다. 설령 받은 사진을 즉시 삭제하더라도 이미 범행이 성립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