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디지털 성범죄
피고인은 여성의 목소리를 듣고자 무작위로 전화번호를 눌러 통화를 시도하고, 여성이 받으면 문자메시지나 카카오톡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보내거나 전화 및 영상통화를 걸었습니다. 또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음란한 말을 하기로 마음먹고, 한 여성에게 전화하여 변태적인 발언을 하며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켰습니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유사한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최근 형집행을 마친 후 곧바로 다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이러한 반복적인 범행과 누범의 상황, 그리고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범죄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실형 선고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의 자백, 연령, 건강 상태, 범행 동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된 형량은 징역 8월 이상 9년 이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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