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성범죄
피고인은 이전에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징역 9월을 선고받고 2021년 11월 10일 형 집행을 종료한 후 불과 18일 만에 누범 기간 중 다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그는 2021년 12월 18일부터 22일까지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피해자 C에게 총 17회에 걸쳐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고 전화 또는 영상통화를 시도하여 스토킹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또한 2021년 11월 28일에는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피해자 E에게 "브라자를 입고 있다. 잘 안되어서 브라자를 입고 있다. 난 변태다. 지금 딸딸이를 치고 있거든요."와 같은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음란한 말을 하여 통신매체이용음란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주요 쟁점은 피고인이 이전 성범죄 전과로 인한 형 집행 종료 후 누범 기간에 불특정 다수의 여성을 대상으로 스토킹 행위와 통신매체이용음란 행위를 반복적으로 저지른 사실에 대한 법적 책임 여부, 특히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적용 여부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더불어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하고, 피고인의 정보를 5년간 공개·고지하도록 명했습니다. 다만 공개·고지 대상 범죄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한정됩니다. 또한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했습니다. 신상정보 등록과 관련해서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대해 15년의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고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2012년부터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고 징역형 실형 선고도 3회에 이르는 등 전과가 많음을 지적했습니다. 특히 이전 형 집행 종료 후 불과 18일 만에 누범 기간에 불특정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다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는 점과 연령, 건강 상태 등을 고려했으나, 반복적인 범행 이력과 재범의 위험성을 높이 평가하여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무작위 전화나 메시지 발송이라도 상대방이 원치 않는데도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보낸다면 스토킹 행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성적인 내용이 포함된 말이나 글, 그림, 영상 등을 상대방 동의 없이 통신매체를 통해 보내는 행위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하며, 이는 성범죄로 분류되어 엄중하게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전에 성범죄 전과가 있는 경우, 형 집행 종료 후 3년 이내에 다시 범죄를 저지르면 누범으로 가중 처벌되며, 징역형의 실형뿐만 아니라 신상정보 등록, 공개·고지, 취업제한 등 강력한 보안처분이 함께 부과될 수 있으니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통신매체를 이용한 범죄는 통화 기록이나 메시지 내역 등이 명확한 증거로 남기 때문에 범행 사실을 부인하기 어렵습니다. 만약 이러한 범죄의 피해를 입었다면 증거 자료를 확보하여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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