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감금 · 성폭행/강제추행 · 디지털 성범죄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피고인은 2022년 6월 동안 두 명의 여성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첫 번째 피해자 B에게는 페이스북 메시지를 통해 음란한 사진을 찍어 보내라고 협박하며, 거절할 경우 학교에 합성된 나체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두 번째 피해자 C에게는 휴대전화를 빌려달라는 핑계로 전화번호를 알아내 연락을 시작했고, PC방에서 피해자의 허벅지를 몰래 촬영하고, 추후에는 학원 건물에서 피해자를 유사강간하고 사진을 찍었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는 등의 강제추행도 저질렀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이 아동·청소년에게 큰 정신적 충격을 주고 성적 가치관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압박하고 협박하여 성범죄를 저질렀으며,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봤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소년이며,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의 의무가 있으며, 이는 15년간 유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