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도주
고속도로 갓길에 전도된 차량에 탑승 중이던 피해자가 뒤따르던 다른 차량의 추돌로 인해 사망한 사고에 대해, 피해자 유족이 후행 추돌 차량의 보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후행 추돌 사고가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판단하고, 선행 사고 운전자 과실이나 피해자의 안전띠 미착용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으며, 보험사가 유족에게 손해배상금 2억 3천여만 원을 지급할 것을 명했습니다.
2017년 8월 20일, 피해자 C는 아들 D이 운전하는 마티즈 차량 조수석에 탑승하여 고속도로를 달리던 중 D의 과실로 마티즈 차량이 갓길에 좌전도되는 1차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 직후, E가 운전하던 그랜저 차량이 갓길에 전도된 마티즈 차량의 후면부를 들이받는 2차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피해자 C는 1, 2차 사고 직후 마티즈 차량 바깥 앞쪽에서 중증 흉부장기손상을 입고 사망했습니다. 피해자의 상속인인 자녀 D, F, 원고 A 중 D과 F은 자신들의 손해배상채권을 원고 A에게 양도했고, 원고 A는 그랜저 차량의 보험사인 피고 B 주식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금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1차 사고 운전자인 D의 과실이 피해자 측 과실로 참작되어야 하고, 피해자가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아 손해가 확대되었으며, 피해자의 기왕증이 사망에 영향을 주었다는 등 여러 이유를 들어 책임 제한을 주장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은 피고(보험사)는 원고에게 2억 3,969만 2,800원 및 이에 대한 2017년 8월 20일부터 2021년 8월 31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법원은 고속도로 갓길에서 발생한 연쇄 추돌 사고에서 피해자의 사망 원인이 후행 추돌 사고에 있다고 보았고, 선행 사고 운전자의 과실이나 피해자의 안전띠 미착용, 기왕증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후행 차량의 보험사인 피고는 원고에게 일실수입, 장례비, 위자료를 포함한 총 2억 3천여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대전지방법원 2019
대구지방법원 202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