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 의료
19세 여성이 지방흡입술을 받은 후 의식을 잃고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사망했습니다. 망인의 부모는 수술을 진행한 의사와 이후 치료를 맡았던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지방흡입술 의사가 수술 전 기본적인 검사를 소홀히 하고, 수술 중 부적절한 기구 조작으로 환자 몸 안의 혈관 및 조직을 손상했으며, 수술 후 환자 상태를 제대로 관찰하지 않고 퇴원시킨 과실을 인정했습니다. 또한 수술의 위험성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지 않아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고 보았습니다. 반면, 환자를 이송받아 치료했던 병원 의료진의 치료 지연으로 인한 과실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지방흡입술을 시행한 의사는 망인의 부모에게 총 4억 2천여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법원은 지방흡입술을 시행한 의사 C의 수술 전 검사 미시행, 수술 중 부적절한 캐뉼러 조작으로 인한 근막 내부 혈관 및 연부조직 손상, 수술 후 경과관찰 소홀, 그리고 수술 위험성에 대한 설명의무 위반 등 의료상 과실이 망인의 사망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의사 C은 망인의 부모에게 총 4억 2천여만 원(각 2억 1천여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반면, 수술 후 환자를 치료했던 병원 의료진의 구획증후군 진단 및 치료 지연에 대한 과실은 인정되지 않아 병원의 책임은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