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태양광발전소 건설 회사가 건설 용역의 부가가치세 환급을 신청했으나 세무서가 세금계산서가 실제 용역 공급시기보다 늦게 발급되었다며 환급을 거부하고 가산세를 부과했습니다. 이에 회사는 용역의 공급시기를 공사 준공확인 시점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최종 공사 완료 및 준공확인 시점을 공급시기로 인정하여 세무서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는 태양광발전설비 건설 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2010년과 2011년에 걸쳐 공사대금을 지급했습니다. 2010년에는 기성고에 따라 일부 공사대금을 지급하고 관련 매입세액을 환급받았습니다. 이후 2011년 3월 15일 공사를 최종 준공확인하고 나머지 공사대금 000원을 지급한 뒤, 2011년 3월 17일 공급가액 000원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201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환급을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태양광발전설비가 2010년 1월경부터 가동되어 매출이 발생하기 시작했으므로, 용역의 공급시기는 2010년 제1기 과세기간이고 2011년에 발급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의 환급 신청을 거부하고 초과환급가산세 및 신고불성실가산세 명목으로 총 000원의 부가가치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이 사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건설 용역 계약에서 '용역의 공급시기'를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 특히 공사 대금 지급 방식이 모호하고 부분적인 시설 가동이 먼저 이루어진 경우 최종적인 공사 완료 및 준공확인 시점을 공급시기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이는 세금계산서의 적법성과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가능 여부를 결정하는 핵심 쟁점입니다.
법원은 피고 대전세무서장이 2011년 8월 2일 원고에 대해 한 2011년 귀속분 부가가치세 초과환급가산세 000원의 부과처분과 201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000원의 환급 거부 처분을 모두 취소했습니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공사계약상 용역의 공급시기를 계약서상 불명확한 대금 분할 지급 약정 대신,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는 원고가 공사의 준공확인을 마친 2011년 3월 15일경이라고 판단하여, 그 이후에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적법하다고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세무서의 가산세 부과 및 환급 거부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된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공급시기'에 대한 해석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2항 (용역의 공급시기): 이 조항은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 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를 용역의 공급시기로 규정합니다. 이는 용역의 결과물이 현실적으로 제공되어 효용이 발생하거나 사용 가능한 상태가 된 시점을 의미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용역의 공급시기): 이 시행령은 용역의 공급시기에 대한 세부적인 기준을 제시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세금계산서): 사업자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그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해야 하며, 세금계산서에는 작성연월일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공급시기 이후에 발급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간주되어 매입세액 공제가 거부될 수 있습니다.
법리 (역무제공 완료시점의 판단 기준): 법원은 통상적인 용역 공급의 경우 '역무제공의 완료시'는 거래 사업자 사이의 계약에 따른 역무 제공의 범위와 계약 조건을 고려하여, 역무의 제공 사실을 가장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는 시점, 즉 역무를 제공받는 자가 역무 제공의 산출물을 사용할 수 있는 상태에 놓이게 된 시점을 의미한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08두5117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는 단순히 태양광발전설비가 부분적으로 가동되어 매출이 발생한 시점이 아니라, 전체 공사가 완료되고 원고가 준공확인을 마친 시점을 역무제공 완료 시점으로 판단했습니다.
건설 용역과 같이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지는 계약의 경우, 계약서에 용역의 공급시기와 대금 지급 시기를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완성도 기준 지급, 중간 지급, 장기 할부 등 특정 조건으로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기준과 시기를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만약 계약서상 대금 지급 관련 규정이 모호하다면, 실제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결과물을 사용할 수 있게 된 시점을 공급시기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는 실제 공급시기에 맞춰 세금계산서를 정확히 발급하고 수취해야 하며, 지연 수취 등으로 인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판단되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공사 진행 상황, 대금 지급 내역, 준공 확인서 등 관련 증빙 자료를 철저히 보관하고 관리하는 것이 향후 세무 분쟁 발생 시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