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원고가 경매를 통해 유흥주점의 영업시설을 인수한 후 영업승계신고를 했으나, 피고가 이를 반려한 처분의 적법성을 다투는 내용입니다. 원고는 경매를 통해 유흥주점의 영업시설 전부를 인수했으므로 별도로 영업허가권을 양도받을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영업허가권자가 사망했으므로 영업허가권은 상속인에게 귀속되며, 원고는 영업자 지위승계신고 대상자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가 경매를 통해 유흥주점의 영업시설 전부를 인수했으므로 별도로 영업허가권을 양도받을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영업시설의 전부를 인수한 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피고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피고의 처분을 취소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