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축/재개발 · 행정
원고들이 축사용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를 하였으나 진천군수가 개발행위허가 요건 불충족 및 공익상의 이유를 들어 불수리한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되어 취소된 사건입니다. 법원은 신고대상 가설건축물의 경우 건축법령에 따른 요건 충족 여부만 확인해야 하며, 다른 법률의 요건 불충족을 이유로 수리를 거부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원고 A와 B는 진천군 내 토지에 축사용 가설건축물을 축조하기 위해 진천군수에게 신고했습니다. 그러나 진천군수는 해당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상 개발행위허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며, 우량농지 보전 필요성 및 주변 환경과의 부조화라는 공익상의 이유를 들어 원고들의 신고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진천군수의 불수리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취소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신고 대상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에 대해 행정청이 국토계획법상 개발행위허가 요건을 이유로 수리를 거부할 수 있는지와, 공익상의 이유로 신고 수리를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피고 진천군수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들이 승소한 1심 판결을 유지하였습니다. 즉, 진천군수의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불수리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피고 진천군수의 항소는 기각되었고, 원고들의 축사용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불수리 처분은 취소되었습니다. 이는 신고 대상 가설건축물은 건축법령이 정한 요건 충족 시 행정청이 수리해야 하며, 다른 법률상의 이유나 불분명한 공익상의 이유로 수리를 거부할 수 없다는 법리적 판단을 따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