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 취소라니요. 위장전입인 줄 몰랐어요.
부동산법 설명서 - 청약, 거래 편

건축/재개발 · 행정
이 사건은 원고들이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했으나, 피고인 행정청이 이를 수리하지 않고 거부한 것에 대해 원고들이 제기한 소송입니다. 원고들은 구 건축법에 따라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의 요건을 충족했기 때문에 신고 수리를 거부한 행정청의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는 국토계획법상 개발행위허가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고, 우량농지 보전 필요성 및 주변 환경과의 부조화 등을 이유로 신고 수리를 거부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원고들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구 건축법에 따라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의 요건이 충족되었다면, 행정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고 수리를 거부할 수 없으며, 국토계획법상 개발행위허가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거부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주장한 우량농지 보전 필요성이나 주변 환경과의 부조화 등은 이 사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가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제1심판결이 정당하다고 하여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