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국제
이 사건은 원고가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한 것입니다. 원고는 제1심에서 주장한 내용을 바탕으로 항소 이유를 제시했으나, 제출된 증거를 토대로 원고와 피고의 주장을 다시 검토한 결과,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제1심 판결의 이유를 대부분 그대로 인용하였으며, 일부 내용만 고치거나 추가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제1심 판결의 날짜를 수정하고, 특정 항목에 추가적인 내용을 삽입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없으므로 기각되어야 하며, 제1심 판결과 결론을 같이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되었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판결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