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 행정
주식회사 A와 B 주식회사는 보령시로부터 선착장 진입로와 현장 사무실 사용에 대한 변상금 부과처분을 받았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적법한 권원에 따라 해당 시설을 점유하고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피고 보령시가 공유수면법에 근거하여 부과한 변상금 처분이 위법하다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은 선착장 진입로와 현장 사무실이 공유수면법상 공유수면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원고들이 해당 부분을 점유·사용할 적법한 권원이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주식회사 A와 B 주식회사는 C로부터 선착장 설치 허가에 따른 권리를 승계받아 선착장을 운영하면서 선착장 진입로와 현장 사무실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보령시에서는 이들이 선착장 진입로와 현장 사무실을 공유수면법상 공유수면을 불법으로 점유·사용하고 있다고 보아 변상금을 부과했습니다.
원고들은 선착장 진입로가 기존 선착장 허가에 포함되거나 부수하는 적법한 사용이며, 현장 사무실 역시 적법한 권원에 근거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일부 지역은 공유수면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변상금 부과 처분이 위법하다고 맞섰습니다.
피고 보령시가 변상금을 부과한 선착장 진입로와 현장 사무실이 공유수면법상 공유수면에 해당하는지, 원고들이 해당 진입로와 현장 사무실을 점유·사용할 적법한 권원이 있는지, 특히 현장 사무실에 대한 변상금 산정 기간이 적법하게 적용되었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제1심판결 중 원고들의 패소 부분을 일부 취소하고, 피고 보령시가 2022년 6월 7일 원고들에게 부과한 변상금 처분 중 '선착장 진입로 193㎡에 관한 부분' 전부와 '현장 사무실 89㎡에 관한 부분 가운데 411,65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했습니다.
선착장 진입로에 대해서는 원고들이 적법한 권원을 가지고 점용·사용한다고 보아 변상금 부과가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현장 사무실에 대해서는 불법 점용·사용으로 보았으나, 변상금 산정 시작일이 잘못되었다고 판단하여 변상금 액수를 재산정하여 일부를 취소했습니다.
나머지 항소는 기각되었고, 소송 총비용은 원고들이 2/10, 피고가 나머지를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법원은 선착장 진입로의 경우 원고들이 기존 허가에 부수하는 권원 또는 승계된 권원에 따라 적법하게 사용하고 있었다고 보아 변상금 부과가 전부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반면, 현장 사무실은 적법한 권원 없이 설치된 것으로 보았지만, 변상금 산정 시작일을 원고들에게 유리하게 변경하여 실제 불법 점유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만을 인정했습니다.
이 판결은 공유수면 점용·사용에 대한 허가의 범위와 변상금 부과 기준 및 산정 기간의 중요성을 명확히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공유수면법 제2조 제1호 (공유수면의 정의): 이 조항은 바다, 바닷가, 하천, 호소, 구거(농업용 수로) 등을 공유수면으로 정의합니다. 본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가 변상금을 부과한 '사면'(경사면)이 바닷가로서 도로의 지적공부선 바깥에 위치하여 공유수면법상 공유수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지적공부에 등록되지 않은 바닷가 인접 경사면은 공유수면으로 볼 수 있다는 법리를 적용한 것입니다.
공유수면법 제15조 (변상금): 이 조항은 공유수면을 허가 없이 점용하거나 사용한 자에게 점용료 또는 사용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변상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본 사건의 핵심은 원고들의 점용·사용이 이 조항에서 말하는 '허가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점용·사용 허가의 범위 및 부수적 사용: 법원은 '선착장 설치 허가(제2허가)'에 선착장 진입로에 대한 점용·사용 허가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여지가 많다고 판단했습니다. 선착장 진입로는 선착장 설치 및 사용에 필수적인 요소이므로, 명시적으로 기재되지 않았더라도 주된 허가에 부수하는 것으로 인정될 수 있다는 법리를 적용한 것입니다. 이는 주된 시설의 허가가 부수적인 필수 시설의 사용 권원까지 포함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변상금 산정의 적법성: 변상금은 실제 불법 점용·사용이 이루어진 기간에 대해 산정되어야 합니다. 현장 사무실의 경우 법원은 과거 항공사진과 원고들의 진술 등을 종합하여 피고가 산정한 불법 점용 시작일(2017년 2월 8일)이 아닌, '2020년 2월 1일'을 기준으로 변상금을 재산정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변상금 부과 처분 시 기간 산정의 정확성이 중요하며, 불명확한 경우 피고용인에게 유리하게 해석될 수 있다는 법리를 적용한 것입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