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노동
공기업인 원고는 소속 임직원들에게 선택적 복지제도에 따라 복지포인트를 배정하고 이를 과세대상 근로소득으로 보아 2015년 귀속 근로소득세 약 28억 1천만 원을 원천징수하여 납부했습니다. 이후 대법원이 복지포인트가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하자, 원고는 세무서에 납부한 세금의 환급(경정청구)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 세무서장은 복지포인트가 여전히 근로소득에 해당한다며 환급을 거부했습니다. 이에 원고가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1심에서는 세무서의 손을 들어주었으나 항소심 법원은 복지포인트가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세무서의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원고인 공기업은 2007년 11월 20일부터 임직원들에게 선택적 복지제도를 시행하며 매년 복지포인트를 배정해왔습니다. 이 포인트는 1점당 1,000원에 해당하며, 직원 전용 온라인 쇼핑몰이나 가맹점에서 물품 구매 시 사용하거나 복지카드로 선 구매 후 현금 환급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다만 사행성 지출, 유가증권 구매 등은 제한되었고, 연말까지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하며 현금 청구나 양도는 불가능했습니다. 2015년에는 임직원 27,095명에게 '자율항목' 복지포인트 700점을 배정했고, 원고는 이를 과세대상 근로소득으로 보아 약 909억 원의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했습니다. 2019년 8월 22일, 대법원은 선택적 복지제도에 따른 복지포인트가 근로기준법상 '임금'이 아니라고 판결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이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2021년 3월 10일 피고 세무서장에게 2015년 귀속 복지포인트에 대한 근로소득세 2,813,471,433원의 환급을 요청하는 경정청구를 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2021년 5월 10일 복지포인트가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한다며 환급을 거부했고, 이 처분에 불복한 원고가 조세심판청구를 했으나 기각되자 결국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회사가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복지포인트가 소득세법상 과세대상인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특히, 대법원에서 복지포인트를 근로기준법상 '임금'이 아니라고 판단한 상황에서, 소득세법상 더 넓은 개념인 '근로소득'에는 포함될 수 있는지, 그리고 공무원 복지점수와 민간기업 복지포인트를 다르게 과세하는 것이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되는지 여부도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 세무서장이 원고에 대하여 한 2015년 귀속 2,813,471,433원의 원천징수근로소득세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했습니다. 복지포인트가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주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은 복지포인트가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최종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가 납부한 근로소득세의 환급을 거부한 세무서의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단했으며,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1심 판결을 뒤집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