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노동
이 사건은 공기업인 원고가 임직원들에게 제공한 선택적 복지포인트의 근로소득세 과세 여부에 관한 것입니다. 원고는 임직원들에게 복지포인트를 부여하고, 이를 온라인 쇼핑사이트나 복지카드를 통해 사용할 수 있게 했습니다. 원고는 2015년에 복지포인트에 대한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납부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2019년에 복지포인트가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복지포인트가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세금 환급을 청구했지만, 피고는 이를 거부했습니다. 원고는 이 거부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판사의 판단 및 결론 판사는 원고의 복지포인트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것이 아니며,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는 급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복지포인트는 근로소득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원고의 근로소득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피고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또한, 공무원 복지점수와 복지포인트를 다르게 과세한 것은 조세형평에 반한다고 보았습니다. 결국,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