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대상 성범죄 · 성매매 · 양육
피고인은 성매매 대가를 지급하겠다고 약속하고 15세 피해자를 유인한 후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그러나 성관계 후에는 돈을 지급하지 않고 오히려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피해자의 인격 형성에 악영향을 줄 수 있으며, 피해자가 과거 유흥업소에 종사했거나 유사한 사건에 연루되었다 하더라도 보호 가치는 변하지 않습니다. 피고인은 이전에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범행을 어느 정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실과 유리한 사실을 모두 고려하여 원심의 형을 적절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이 성매매 과정에서 위계를 사용했을 가능성, 피해자의 낮은 연령, 자수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징역형이 너무 무겁다고 볼 수 없습니다. 반면,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처벌 의사가 강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기각되었고, 피고인에 대한 형량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으로 결정되었습니다. 또한, 취업제한명령의 문구가 잘못된 부분은 직권으로 경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