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원에서 자라 가족의 정이 그리운 춘희~ 북적북적 대가족인 효동과 재혼하여 채원과 같은 예쁜 딸을 두고 행복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요즘, 채원이 결혼한다고 데리고 온 예비 사위 세윤을 볼 때마다 30년 전 낳자마자 죽은 아들이 생각나서 슬퍼지곤 했는데요. 세윤은 춘희가 보육원에서 친자매처럼 지내던 언니 설주의 아들. 그런데... 죽었다고 생각하던 아들이 살아 있다니! 알고 보니 보육원에서 친자매처럼 지내던 언니 설주가 자기 아들이 죽자 아이를 바꿔치기했던 것! 그동안 세윤을 설주 언니의 아들로 알고 있었는데, 사실은 춘희의 아들이라니... 재혼으로 채원도 춘희의 딸이 된 채원, 과연 채원과 세윤은 결혼할 수 있을까요?
- 주장 1
① 마홍주: 그럼요~ 만약 둘이 결혼한 다음에 세윤이 춘희의 친아들이라는 것이 밝혀졌다면요? 어쩔 수 없잖아요. 둘이 남매라고는 하지만, 효동과 춘희가 이혼을 하면 당장 오늘이라도 춘희와 채원의 모녀관계는 끝이지 않겠어요? 그러니, 결혼을 해도 별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 주장 2
② 김철규: 아니요! 아무리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남매라고 하지만, 남매는 남매! 우리 법에서는 근친혼을 금지하기 때문에 낳은 엄마와 기른 엄마가 같은 세윤과 채원은 절대 결혼할 수 없습니다.
정답 및 해설
① 마홍주: 그럼요~ 만약 둘이 결혼한 다음에 세윤이 춘희의 친아들이라는 것이 밝혀졌다면요? 어쩔 수 없잖아요. 둘이 남매라고는 하지만, 효동과 춘희가 이혼을 하면 당장 오늘이라도 춘희와 채원의 모녀관계는 끝이지 않겠어요? 그러니, 결혼을 해도 별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민법」 제809조에서는 근친혼 등을 금지하여 8촌 이내의 혈족, 6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6촌 이내의 혈족, 배우자의 4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인 인척이나 이러한 인척이었던 사람, 6촌 이내의 양부모계의 혈족이었던 사람과 4촌 이내의 양부모계의 인척이었던 사람 사이에서는 결혼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채원과 세윤이 민법에서 말하는 혈족이나 인척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보아야 하는데 쉽게 말해 혈족은 나와 피를 나눈 친척, 인척은 내가 결혼한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등을 말하며 「민법」 제769조에서는 혈족의 배우자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혈족,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를 인척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행 「민법」상 계모는 혈족의 배우자로서 인척에 해당하며, 따라서 채원과 춘희는 인척관계에 있습니다. 채원이 세윤과 결혼할 수 있는지는 결혼 당사자인 채원이나 세윤을 기준으로 살펴야 하는데 채원에게는 계모인 춘희는 채원의 아버지의 배우자이므로 혈족의 배우자에 해당하고, 세윤은 춘희의 혈족에 해당하므로 채원과 세윤은 혈족의 배우자의 혈족에 해당하여 「민법」 제809조에서 금지하는 근친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채원과 세윤이 결혼을 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