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노동
대학교원 A는 해임 처분을 받고 이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소송이 진행되던 중 A는 관련 형사 사건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유죄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이 형사 판결은 사립학교법에 따라 A가 교원으로서 더 이상 임용될 수 없는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했습니다. 이에 교원소청심사위원회와 학교법인은 A가 이미 당연퇴직되었으므로, 이전의 해임 처분을 다툴 '법률상 이익'이 사라졌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각하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대학교원 A가 학교법인 B로부터 해임 처분을 받아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했으나 기각당했습니다. 이에 불복하여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해임 처분 취소 행정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소송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원고 A가 연루된 형사 사건에서 유죄 판결이 확정되어, 사립학교법에 따른 '당연퇴직' 사유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원고 A가 과연 기존의 해임 처분 취소 소송을 계속할 법률적 의미가 있는지 여부가 주요 논쟁거리가 되었습니다.
대학교원이 해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진행하던 중, 관련 형사 판결이 확정되어 법률에 따른 '당연퇴직' 사유가 발생했을 때, 해당 교원에게 이전의 해임 처분을 다툴 '법률상 이익'이 여전히 인정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 A가 제기한 소송을 각하했습니다. 소송에 들어간 모든 비용은 원고 A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법원은 원고 A가 관련 형사 사건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유죄 판결을 받고 그 판결이 2019년 4월 23일 확정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이러한 유죄 판결은 사립학교법 제57조,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4 제1호,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4호에 따라 교원 임용 결격 사유에 해당하며, 이는 곧 '당연퇴직' 사유가 됩니다.
따라서 원고 A는 원래의 해임 처분과는 별개로 형사 판결 확정으로 인해 이미 학교 교원의 지위를 잃게 되었고, 설령 이전의 해임 처분 취소 결정이 받아들여진다고 해도 교원의 지위를 회복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로 인해 원고 A는 더 이상 소송을 통해 얻을 수 있는 '법률상 이익'이 없으므로, 소송은 부적법하다고 보아 각하되었습니다.
원고 A가 주장한 '종신보장 교원 승진'이나 '미지급 임금 청구 가능성' 등의 다른 주장은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거나, 이 사건의 행정소송 범위 밖의 사실적, 경제적 이익에 불과하다고 판단되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또한, 교원지위법 개정으로 신설된 구제명령 및 이행강제금 규정 역시, 해당 사건 발생 시점에는 존재하지 않았고, 그 적용 범위나 미지급 임금 지급 명령 가능 여부가 불분명하며, 원고 A가 소청심사 청구 시 미지급 임금 지급을 구한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에 직접 적용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은 교원의 지위와 관련된 중요한 법률 원칙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임용 결격 및 당연퇴직 사유 (구 사립학교법 제57조,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4 제1호,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4호): 이 법령들은 사립학교 교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으면 교육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고 규정합니다. 이는 사립학교 교원에게도 적용되는 임용 결격 사유이며, 동시에 당연히 교원의 신분을 잃게 되는 '당연퇴직' 사유가 됩니다. 원고 A는 업무방해죄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이 확정되어 이 규정에 따라 당연퇴직 사유가 발생했습니다.
행정소송의 '법률상 이익' 원칙: 행정소송은 소송을 제기한 사람이 판결을 통해 자신의 법률적 지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거나 권리를 회복할 수 있는 '법률상 이익'이 있을 때에만 허용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 A가 형사 판결로 이미 교원 지위를 상실했기 때문에, 이전 해임 처분 취소 소송을 통해 교원 지위를 회복할 수 없으므로 더 이상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0두22917 판결의 법리에 따라, 정년 도달 등으로 지위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 소의 이익이 없다는 원칙을 형사 판결로 인한 당연퇴직에도 동일하게 적용한 것입니다.
사립학교 교원 징계의 성격과 불복 절차 (교원지위법 제7조 제1항 등):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학교법인의 징계 처분은 기본적으로 사법(私法) 행위의 성격을 가집니다. 그러나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에 따라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통한 구제 절차를 거치게 되며, 이 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할 경우 행정소송으로 다투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피고 지위를 가지게 되지만, 징계 처분 자체에 대한 실질적인 이해관계자는 학교법인입니다. 따라서 위원회의 결정 취소 판결이 나더라도 학교법인이 직접적인 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아니며, 위원회가 재심사를 하게 될 뿐이라는 점이 중요하게 고려되었습니다.
미지급 임금 청구와 소의 이익: 원고 A는 해임 처분이 취소되면 미지급 임금을 받을 수 있다는 주장도 했으나, 법원은 이러한 이익이 '사실적·경제적 이익'에 불과하며, 이 사건의 행정소송으로는 직접적으로 해결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사립학교 교원은 교원소청심사를 거치지 않고도 학교법인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징계 처분의 효력을 다투고 미지급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교원지위법상 구제명령 및 이행강제금 (교원지위법 제10조의3, 제10조의4): 2021년에 개정된 교원지위법은 소청심사 결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구제명령 및 이행강제금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해당 규정 신설 전의 사실관계에 해당하고, 구제명령의 주체와 미지급 임금 지급 명령 가능 여부 등 적용 범위에 대한 해석상 한계가 있어 원고 A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구제명령(근로기준법 제30조 제1항, 제3항)과 비교해 볼 때,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역할 및 구제명령의 범위에 차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만약 교원이 징계 처분을 다투는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면, 소송 도중 관련 형사 사건에서 유죄 판결을 받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당연퇴직' 사유에 대해 미리 인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사립학교법 등에 따라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선고받아 확정되면 교원 임용 결격 사유가 되어 별도의 징계 없이도 '당연퇴직' 처리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전에 받은 해임 처분에 대한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이미 교원의 지위를 회복할 수 없어 소송을 계속할 '법률상 이익'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징계 처분 자체의 효력을 다투는 행정 소송과 미지급 임금 등을 청구하는 민사 소송은 성격과 목적이 다를 수 있습니다. 해임 처분으로 인한 미지급 임금 청구 등은 학교법인을 상대로 별도의 민사 소송을 통해 다툴 수 있음을 고려해야 합니다.
교원지위법 등 관련 법령은 계속해서 변화하고 있으므로, 본인의 상황과 관련된 최신 법률 및 판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