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 의료
군 휴가 중 뇌경색 증상으로 병원에 실려 간 20대 남성이 뇌CT 검사 후 이상 없다는 진단과 함께 퇴원했으나, 다음 날 증상 악화로 재내원하여 뒤늦게 뇌경색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로 인해 환자는 영구적인 신체 장애를 얻게 되었고, 병원은 진료기록을 사후에 조작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법원은 병원 의료진의 뇌경색 진단 및 치료 지연 과실과 진료기록 조작을 인정하여, 병원 측이 환자에게 2억 9천여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2018년 6월 1일, 군 휴가 중이던 원고 A는 화장실에서 쓰러져 복통, 의식장애, 어지러움, 편마비 등의 증상으로 피고 병원 응급실로 호송되었습니다. 119 구급대원은 '좌측 편마비 확인' 등 증상을 상세히 기재한 구급활동일지를 병원에 인계했습니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뇌CT 검사 후 이상 소견이 없다고 보고 관절염약과 위궤양약 3일치를 처방하고 당일 원고를 퇴원시켰습니다. 다음 날인 2018년 6월 2일, 원고는 왼쪽 다리를 들 수 없는 등 좌측 위약감을 호소하며 다시 피고 병원 응급실로 호송되었습니다. 재내원 시 병원 의료진은 신경학적 이상 소견(좌측 상하지 근력저하, 좌측 중추성 안면마비 등)을 확인하고 뇌MRI 검사를 통해 '우측 중대뇌동맥 뇌경색'을 진단, 기계적 혈전용해술 및 감압두개절제술을 시행했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이미 뇌경색으로 인한 좌측 상·하지 편부전마비 등 영구적인 장해가 발생한 상태였습니다. 이후 재판 과정에서 피고 병원 의료진이 원고의 2018년 6월 1일 진료기록(응급실 경과기록 및 응급의료센터 임상기록)을 사후에 수정, 변조하여 신경학적 검사를 시행했고 추가 검사를 권유했으나 원고 측이 거절했다는 내용을 추가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는 병원 측의 과실을 숨기려는 의도로 판단되었습니다.
피고 병원 의료진의 뇌경색 진단 및 치료 지연 과실 여부, 진료기록 허위 기재(변조) 여부 및 그 법적 효력, 의료과실과 원고의 영구적 장해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및 책임 제한 여부.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290,119,787원 및 이에 대하여 2018년 6월 1일부터 2021년 9월 29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항소와 이 법원에서 확장한 청구는 기각되었고 소송총비용 중 3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병원 의료진이 2018년 6월 1일 원고에게 뇌경색을 의심할 만한 증상이 있었음에도 적절한 신경학적 검사와 뇌MRI 검사를 시행하지 않아 뇌경색 진단을 지연시킨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진료기록을 사후에 허위로 변조한 사실을 인정하여, 이는 병원 측에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는 입증방해 행위로 보았습니다. 이러한 의료과실로 인해 원고는 뇌경색 골든타임을 놓쳐 영구적인 신경학적 장해를 입게 되었고, 피고 병원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원고의 체질 및 기왕증 등을 고려하여 피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했습니다. 총 290,119,787원(재산상 손해 240,119,787원 + 위자료 50,000,000원)의 지급이 명령되었습니다.
의사의 주의의무: 의사는 환자의 생명, 신체, 건강을 관리하는 업무의 성격상 환자의 구체적인 증상과 상황에 따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최선의 조치를 취할 주의의무가 있습니다. 특히 진단은 임상의학의 출발점으로서, 의사는 전문 직업인으로서 요구되는 의료윤리, 의학지식과 경험을 토대로 신중히 진찰하고 정확히 진단해야 합니다(대법원 2018. 11. 15. 선고 2016다244491 판결). 본 사안에서 피고 병원 의료진은 원고에게 뇌경색 의심 증상이 명백히 있었음에도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뇌MRI 등 필요한 검사를 하지 않아 진단과 치료를 지연시킨 과실이 인정되었습니다. 설명의무: 의사는 진료 과정에서 질환이 의심되는 증세가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질환 발생 여부 및 정도를 밝히기 위한 조치나 검사를 받도록 환자에게 설명하고 권유할 주의의무가 있습니다(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다13208, 13215 판결). 피고 병원 의료진은 원고에게 뇌경색 발병 가능성, 골든타임 내 치료의 중요성, MRI 등 추가 검사의 필요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아 설명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진료기록의 중요성 및 변조의 법적 효과: 의료분쟁에서 진료기록은 사실 인정이나 법적 판단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의사 측이 진료기록을 변조한 행위는 그 이유가 합리적이지 않은 한 입증 방해 행위에 해당하며, 법원은 이를 의사 측에 불리하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다39567 판결). 본 사안에서 피고 병원 의료진이 사후에 진료기록을 수정하여 신경학적 검사를 시행하고 추가 검사를 권유했으나 환자 측이 거절했다는 내용을 추가한 것이 밝혀졌고, 이는 과실을 은폐하려는 의도로 판단되어 병원 측에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사용자 책임 (민법 제756조): 피고 학교법인 B는 D병원을 운영하는 법인으로서, 그 소속 의료진의 사용자입니다. 의료진의 불법행위(의료과실)로 인해 원고가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사용자로서 원고가 입은 재산적,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 피해자의 기왕증이나 체질 등 피해자 측의 사정이 손해 발생 또는 확대에 기여한 경우, 손해의 공평하고 타당한 분담을 위해 법원은 가해자의 책임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본 사안에서는 원고의 뇌경색 발생이 체질 및 기왕증에서 기인한 점, 조기 치료를 했더라도 후유증이 없었을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피고의 책임이 70%로 제한되었습니다.
응급 상황 발생 시 증상을 최대한 자세히 기억하거나 기록하고, 119 구급대원에게도 정확하게 알려 구급활동일지에 기록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료진의 진단이나 설명이 불충분하다고 느껴지거나 증상이 호전되지 않을 경우, 다른 병원에서 추가 검사나 재진료를 고려해야 합니다. 특히 뇌경색과 같이 골든타임이 중요한 질환의 경우 신속한 판단이 요구됩니다. 진료기록은 환자의 치료 경과를 증명하는 중요한 자료이므로, 본인의 진료기록을 확인하고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다면 이의를 제기하거나 사본을 요청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의료기관은 환자 진료기록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수정해서는 안 되며, 이는 법적 책임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의료진으로부터 설명을 들을 때에는 병의 진단명, 치료법, 발생 가능한 부작용 및 추가 검사의 필요성 등을 명확히 확인하고, 이해가 어려운 부분은 재차 질문하여 충분히 인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중요한 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가족 등과 함께 설명을 듣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