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시외버스 운전기사들이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임금과 퇴직금이 적법하게 산정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운전기사들은 승무수당, 근속수당, 연초수당, 음료수대, CCTV수당, 식대, 상여금 등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어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주휴수당 등을 다시 계산해야 하며, 식대, CCTV수당, 운전자공제회비도 '평균임금'에 포함하여 퇴직금을 재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회사는 포괄임금제가 적용되어야 하고,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면 경영에 심각한 어려움이 초래되어 '신의칙'에 위배된다고 반박했습니다. 법원은 운전기사들의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여 승무수당, 근속수당(일부), 연초수당, 음료수대, 식대, 상여금 및 특정 운전기사들의 CCTV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며, 식대, CCTV수당, 운전자공제회비는 평균임금에도 포함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정년퇴직 후 촉탁직으로 재고용된 운전기사들의 경우 근로계약 사이에 짧은 공백이 있었더라도 '계속근로기간'이 유지된다고 보아 퇴직금 지급 의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회사의 포괄임금제 주장과 신의칙 위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회사는 운전기사들에게 미지급된 수당과 퇴직금 차액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시외버스 운전기사들은 회사가 지급하는 승무수당, 근속수당, 연초수당, 음료수대, 상여금, 식대, CCTV수당 등 여러 수당들이 법에서 정한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이로 인해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주휴수당이 적게 계산되었고 퇴직금도 충분히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정년퇴직 후 촉탁직으로 계속 근무한 운전기사들은 1년 미만의 근로계약을 반복하면서도 실질적으로는 계속 근무한 것이므로 퇴직금을 받아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회사는 자신들이 임금협정상 포괄임금제를 적용하고 있었으며, 만약 운전기사들의 주장대로 수당들을 통상임금에 포함하면 회사 경영에 막대한 지장을 주어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맞섰습니다. 이처럼 임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의 범위, 촉탁직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 인정 여부, 그리고 회사 재정 상황을 고려한 '신의칙' 적용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되어 소송이 진행되었습니다.
법원은 운전기사들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여 피고인 회사에 미지급된 수당과 퇴직금 차액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1. 통상임금 인정: 승무수당, 2011년 1월까지의 근속수당, 연초수당, 음료수대, 식대, 상여금이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CCTV수당은 고정적으로 CCTV 장착 버스를 운전한 특정 운전기사들에게만 통상임금으로 인정했습니다. 2. 평균임금 인정: 식대, 특정 운전기사들의 CCTV수당, 운전자공제회비가 '평균임금'에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 3. 계속근로기간 인정: 정년퇴직 후 10~11일 정도의 짧은 공백을 두고 촉탁직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운전기사들의 경우에도 근로관계의 계속성이 유지되었다고 보아 퇴직금 지급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4. 포괄임금제 불인정: 회사의 임금 체계가 기본급과 각종 수당을 명확히 구분하고 있어 포괄임금제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5. 신의칙 위반 주장 불인정: 회사의 재정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운전기사들의 청구로 인해 회사에 예측하지 못한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이 초래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신의칙 위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6. 지연손해금 이율: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에 대해 회사가 지급 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대해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시점(이 판결 선고 시)까지는 상법상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상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시했습니다.
이번 판결을 통해 시외버스 회사인 주식회사 U는 운전기사들에게 통상임금 및 평균임금 산정 오류로 인해 미지급된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주휴수당 및 퇴직금 차액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음을 최종적으로 확인받았습니다. 이는 다양한 명목으로 지급되는 수당의 임금성을 다시 한번 명확히 하고, 특히 촉탁직 근로자들의 계속근로기간 인정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근로자 권리 보호에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 통상임금의 정의와 요건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 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으로,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을 말합니다. 판례는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의 세 가지 요건을 기준으로 통상임금 여부를 판단합니다. • 정기성: 일정한 간격을 두고 계속적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지급주기가 1개월을 넘어도 통상임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일률성: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거나, 일정한 조건(작업 내용, 기술, 경력 등 소정근로의 가치 평가와 관련된 고정적인 조건)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합니다. • 고정성: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제공하면 추가적인 조건 충족 여부와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확정되어 있는 임금을 의미합니다. • 본 판결에서 승무수당, 근속수당(일부), 연초수당, 음료수대, 식대, 상여금 및 특정 운전기사들의 CCTV수당이 위 요건을 충족하여 통상임금으로 인정되었습니다. 노사 합의로 통상임금에 속하는 임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했더라도 그 합의는 효력이 없습니다 (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 (근로기준법 제55조, 제56조): • 사용자는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주휴수당도 통상임금을 기초로 산정됩니다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0다91046 판결). • 통상임금에 포함될 임금을 제외하여 산정된 가산임금이 법정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미달하는 범위 내에서 노사 합의는 무효가 됩니다. • 평균임금의 정의와 퇴직금 산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1항,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 평균임금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는 것을 말합니다. •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노사 합의로 평균임금에 포함될 수 있는 급여를 제외하더라도, 산정된 퇴직금이 법정 최저 기준에 미달하면 그 합의는 무효입니다 (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5다25113 판결). 본 판결에서는 식대, 특정 CCTV수당, 운전자공제회비가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 계속근로기간의 인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1항): •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에게 지급됩니다. • 근로계약이 갱신되거나 반복 체결된 경우, 사이에 짧은 공백기간이 있더라도 그 기간이 전체 근로계약기간에 비해 길지 않고 상당한 이유가 있다면 근로관계의 계속성은 유지된다고 봅니다 (대법원 2011. 4. 14. 선고 2009다35040 판결). 본 판결에서 촉탁직 근로자들의 10~11일 공백이 계속근로기간을 단절시키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 포괄임금제의 판단 (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1다6113 판결): • 기본급과 수당을 명백히 구분하여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포괄임금제로 보기 어렵습니다. 근로시간 파악이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포괄임금제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 신의성실의 원칙 (신의칙) 적용의 제한: • 임금청구권에 대해 신의칙을 적용하여 제한하는 것은 매우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기업의 경영상 어려움이 예측 불가능하고 중대하여 기업의 존립을 위태롭게 할 정도에 이르러야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본 판결에서 회사의 재정 상황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신의칙 적용을 불인정했습니다. • 지연손해금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제36조, 시행령 제17조, 제18조): • 사용자가 임금 및 퇴직금 지급을 지연할 경우,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후부터는 연 20%의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다만, 사용자가 지급 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대해 법원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기간 동안은 상법상 이율인 연 6%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본 판결에서는 법원의 판결 선고 시까지 회사의 다툼이 적절하다고 보아 연 6%를 적용했습니다.
• 다양한 명칭의 수당도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본 판결에서 승무수당, 근속수당, 연초수당, 음료수대, 식대, 상여금 등 다양한 명칭의 수당들이 '통상임금'으로 인정되었습니다. 본인이 받는 수당의 명칭보다는 그 수당이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지 여부가 중요하므로, 본인의 급여명세서를 꼼꼼히 확인하고 이 기준에 따라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는 항목이 있는지 검토해보세요. • 평균임금 산정 항목도 확인하세요: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는 기본급 외에도 식대, 특정 상황의 CCTV수당, 운전자공제회비와 같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여러 금품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퇴직금 액수가 적절한지 확인할 때,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할 모든 항목이 제대로 반영되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촉탁직 또는 계약직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 정년퇴직 후 또는 특정 기간마다 근로계약을 갱신하거나 반복 체결하는 촉탁직, 계약직 근로자도 근로계약 사이에 짧은 공백이 있더라도 전체적으로 '계속근로기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1년 이상 근무했다면 퇴직금 지급 요건을 충족할 수 있으니 본인의 근무 형태와 공백 기간을 확인하고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되는지 살펴보세요. • 포괄임금제의 유효성: 회사가 포괄임금제를 적용하고 있다고 주장하더라도, 실제 임금 지급 내역이 기본급과 각종 수당을 명확히 구분하여 지급하는 등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면 해당 약정은 유효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본인의 근로계약서, 임금협정, 급여명세서 등을 통해 실제 임금 산정 방식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지연손해금 이율: 미지급된 임금이나 퇴직금에 대해 소송을 통해 받게 되는 경우, 회사가 지급 의무를 다투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간 동안은 상법상 이율(연 6%)이 적용되지만, 그 외의 기간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높은 이율(연 20%)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