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충청남도지사가 유한회사 A에게 7,202만 8천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였으나 유한회사 A는 이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행정청이 과징금 산정 시 법령에 규정된 특정 감경 사유인 '위반행위와 관련된 공사의 특성 및 입찰방식'을 전혀 고려하지 않아 재량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했습니다.
건설업체인 유한회사 A는 충청남도지사로부터 7,202만 8천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습니다. 유한회사 A는 이 과징금이 과다하게 산정되었으며 특히 과징금 산정 시 법령이 정한 감경 사유가 제대로 고려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충청남도지사는 과징금 산정 과정에서 이미 모든 요소를 고려했다고 주장하며 처분 취소에 반대했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과징금 부과 시 행정청이 '위반행위와 관련된 공사의 특성 및 입찰방식'과 같은 특정 감경 사유를 고려하지 않은 것이 재량권 해태 또는 불행사에 해당하는지 여부.
충청남도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유한회사 A에 대한 7,202만 8천 원의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한 제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법원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0조 제2항이 규정한 '위반행위와 관련된 공사의 특성 및 입찰방식'은 같은 조 제1항 및 [별표 6]에 따른 기준과는 별개의 독립적인 감경 사유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충청남도지사가 이 감경 사유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재량권을 행사하지 않은 위법이 있다고 보아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0조 (과징금의 산정기준): 이 조항은 건설업체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이 조항들은 행정소송에서 제1심 판결의 이유를 항소심이 인용할 수 있다는 절차적 규정입니다. 본 사건에서는 제1심 판결의 이유를 인용하되 일부 내용을 수정하고 추가 판단을 덧붙였습니다.
행정청의 재량권 해태 또는 불행사: 행정청이 법률에 따라 어떤 처분을 할 수 있는 재량권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전혀 행사하지 않거나 필요한 심사를 하지 않아 판단을 누락한 경우를 말합니다. 이러한 경우 해당 행정처분은 위법한 것으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
행정청이 과징금 등 제재 처분을 할 때에는 관련 법령에 명시된 가중 및 감경 사유들을 모두 충분히 고려해야 합니다. 특히 법령의 특정 조항에 별도로 명시된 감경 사유가 시행규칙의 [별표] 등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행정청은 이를 재량으로 고려해야 할 의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 행정청이 이러한 중요한 감경 사유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처분을 내렸다면 이는 재량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않은 '재량권 해태 또는 불행사'에 해당하여 위법한 처분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행정처분의 내용이 부당하다고 생각될 경우 단순히 금액의 많고 적음뿐 아니라 처분 과정에서 법령상 고려해야 할 요소들이 제대로 반영되었는지 면밀히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