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금 · 행정
전선 제조 및 유통업체인 원고(00전선)는 동스크랩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조00(00금속)을 통해 12개 업체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매입세액 공제를 신청했습니다. 피고(00세무서장)는 이들 업체가 실물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발행하는 소위 '자료상'이라고 판단하고, 원고에게 2009년 2기부터 2011년 1기까지의 부가가치세와 2010년, 2011년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를 다시 계산하여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실제 동스크랩을 매수했고, 설령 공급자가 달라도 자신에게 과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과세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해당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르다고 보았고, 원고에게 과실이 있다고 판단하여 본세 및 법인세 부과는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부과된 가산세에 대해서는 원고가 자료상임을 알았거나 조세 수입 감소를 의도적으로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부당과소신고가산세'가 아닌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 일부 가산세를 취소했습니다.
원고인 00전선은 전선 제조에 필요한 동스크랩을 조00(00금속)을 통해 매입하면서, 실체가 불분명하거나 폐업한 이력이 있는 12개 업체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습니다. 00전선은 이 세금계산서를 바탕으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고 법인세 신고를 마쳤습니다. 그러나 피고인 00세무서장은 세무조사 결과 이들 업체가 실제 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자료상'이며, 00전선이 받은 세금계산서가 실제 거래 내용과 다르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세무서장은 00전선이 공제받은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가산세를 포함한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다시 계산하여 부과했습니다. 00전선은 이러한 과세 처분에 불복하여 법원에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대전고등법원은 제1심 판결을 변경하여, 00전선에 부과된 부가가치세 가산세 중 일부를 취소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구체적으로 2009년 2기 부가가치세 가산세 68,824,800원 중 45,124,800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0년 1기 가산세 61,671,420원 중 39,138,930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0년 2기 가산세 79,290,130원 중 48,244,660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1년 1기 가산세 4,659,450원 중 2,695,92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80%, 피고가 20%를 부담하게 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거래처들이 사회적 경력, 전과, 사업 운영 능력 부족, 사업장 시설 부재, 매입신고 부실, 대금 입금 즉시 전액 현금 인출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원고에게 실제로 동스크랩을 공급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와 조00이 폐동 유통 구조 및 자료상 거래 위험성에 대해 충분히 알고 있었고, 거래처들의 비정상적인 개업 시기, 경험 부족, 부적합한 사업장, 짧은 거래 기간, 이례적인 세금계산서 작성 방식 등을 고려할 때 원고가 '과실이 없었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아 본세 및 법인세 부과는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다만, 원고가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르다는 점이나, 이 사건 거래처들이 조세 납부 의무를 면탈하여 국가의 조세 수입 감소를 가져올 것이라는 점을 인식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므로,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경우'에 해당하는 '부당과소신고가산세'가 아닌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해야 한다고 보아 가산세 일부를 취소했습니다.
00전선은 실제 동스크랩을 공급하지 않은 자료상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받은 것이 인정되어 부가가치세 본세 및 법인세는 그대로 유지되었지만, 해당 거래가 조세 회피를 위한 '부당한 방법'이었다는 인식이 부족하다고 인정되어 부가가치세 가산세는 일반적인 과소신고 가산세율로 변경되어 일부 감면을 받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