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 의료
피고 학교법인 E의 병원 의료진이 망인의 기도폐쇄에 대한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여 손해가 발생했으나, 책임을 50%로 제한한 판결
이 사건은 망인의 상속인인 원고들이 피고 병원과 의료진을 상대로 망인의 사망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들은 피고 병원의 의료진이 수술 과정에서 주의의무를 위반하고, 수술 후 경과 관찰을 소홀히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고 병원이 망인에게 발생한 심정지 및 저산소성 뇌손상에 대해 설명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 병원은 이러한 주장에 대해 반박하며, 의료진의 과실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 법인은 다른 피고들과의 소송 결과에 법률적 이해관계가 있다고 주장하며 보조참가를 신청했습니다. 판사는 피고 병원의 보조참가 신청을 적법하다고 인정하고, 피고 D와 F의 이의를 기각했습니다. 또한, 원심의 판단을 존중하여 피고 병원의 의료진이 망인의 기도폐쇄에 대한 주의의무를 소홀히 했고, 이로 인해 망인이 저산소성 뇌손상을 입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 병원의 책임을 50%로 제한하였으며, 이는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불합리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의 상고와 피고 법인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각 상고비용은 각 당사자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한신 변호사
법무법인YK 고양 분사무소 ·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167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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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진 변호사
법무법인민서 ·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30길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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