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 의료
수술 후 심정지 및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사망한 망인의 유가족이 의료진과 병원 운영 법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피고 D와 F의 의료과실은 인정하기 어렵고, 피고 학교법인 E의 과실 일부만 인정하며, 양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 학교법인 E의 원고 보조참가는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망 A는 수술 중 발생한 심정지 및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결국 사망에 이르렀습니다. 망인의 유가족은 의료진 D, F와 병원을 운영하는 학교법인 E에게 수술 중 술기상 과실, 관찰 소홀, 지도·설명의무 위반, 그리고 수술 후 기도 확보 조치 지연 등을 주장하며 의료과실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피고 F의 수술 중 주의의무 위반 및 관찰 소홀 여부, 피고 F의 지도·설명의무 위반과 망인 사망 간의 인과관계 여부, 피고 병원 의료진의 기도 확보 조치 지연 과실 여부, 의료과실 손해배상액 산정 시 책임 제한 비율의 적정성, 소송 결과에 대한 법률상 이해관계를 갖는 공동불법행위자의 보조참가 적법성.
대법원은 원고보조참가인의 보조참가를 허가하고, 원고들과 피고 학교법인 E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상고비용은 각 당사자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의료과실 인정 여부, 인과관계 판단, 설명의무 위반의 정도, 책임제한 비율 산정 등에 있어 법리 오해나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고 보아 모든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
민사소송법 제71조 (보조참가): 소송 결과에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는 한쪽 당사자를 돕기 위해 소송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 학교법인 E는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인 피고 D, F에 대한 소송 결과에 법률상 이해관계가 있으므로 원고 측을 돕는 보조참가가 적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의료과실 및 손해배상책임: 의료인이 의료행위를 할 때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환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를 의료과실이라 하며, 과실과 손해 발생 간의 인과관계가 입증되어야 합니다. 여기에는 수술 중 적절한 기술 사용(술기상 주의의무), 환자 상태 면밀히 관찰 및 기록(관찰 및 기록의무), 진료 과정 및 합병증 설명(지도·설명의무) 등이 포함됩니다. 설명의무 위반은 환자의 자기결정권 침해로 위자료 지급의 근거가 될 수 있으나, 중대한 결과 발생의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항상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당인과관계: 법적으로 의미 있는 인과관계는 특정 행위가 없었더라면 해당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조건적 인과관계 외에, 그 행위가 사회통념상 결과 발생의 주된 원인이 될 만한 상당성을 갖추었는지를 판단합니다. 책임 제한: 의사의 과실이나 설명의무 위반으로 환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 의사 측 과실의 내용 및 정도, 진료의 경위 및 난이도, 의료행위의 결과, 환자의 체질 및 행태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손해배상액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이는 손해 분담의 공평이라는 손해배상제도의 이념에 따른 것입니다.
의료분쟁 시 의료과실 여부와 환자에게 발생한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구체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료진의 설명의무 위반이 인정되더라도 이것이 환자의 중대한 결과의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으며, 주로 자기결정권 침해에 대한 위자료를 인정하는 근거가 됩니다. 손해배상액 산정 시에는 의료진의 과실 내용, 진료 난이도, 환자의 특성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책임 제한이 이루어질 수 있으며, 이는 법원의 재량에 속합니다. 공동불법행위로 여러 사람이 책임지는 경우, 한 공동불법행위자는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 대한 소송 결과에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질 수 있으므로, 소송의 당사자가 아니어도 보조참가인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