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특정한 범죄를 저질렀다고 기소되었습니다. 원심 재판에서는 제시된 증거와 법리를 바탕으로 피고인의 행위가 유죄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인 측은 상고를 제기했지만,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적이거나 경험 법칙에 어긋나는 오류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형사소송법에 따라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을 선고받은 경우에만 양형부당을 이유로 상고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에게 선고된 형이 이보다 가벼운 경우, 형이 너무 무겁다는 이유로 상고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상고는 기각되었고, 대법원은 모든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이를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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