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피고인 A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유사성행위) 혐의로 기소되어 유죄 판결을 받았고 이에 불복하여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에서 기각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판단이 법리 오해나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보았으며, 피고인에게 선고된 형량이 상고의 요건이 되는 형량보다 가벼워 양형부당 주장이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 A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유사성행위) 혐의로 1심과 2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자신이 무죄이며, 설령 유죄라 하더라도 선고된 형량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주장하며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이는 원심 법원의 사실 인정과 법리 적용 그리고 양형의 적절성에 대한 불복입니다.
원심의 유죄 판단이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양형부당 주장이 상고심에서 받아들여질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대법원은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의 유죄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원심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것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거나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포괄일죄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대법원은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따라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이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는데, 피고인에게는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되었으므로 형이 너무 무겁다는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아동·청소년에 대한 유사성행위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피고인의 상고가 기각되어 원심의 유죄 판단이 확정되었습니다. 특히, 선고된 형량이 특정 기준 미만일 경우 양형이 부당하다는 주장은 대법원에 상고할 적법한 사유가 될 수 없다는 점이 재확인되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83조(상고이유)는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의 제4호는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 있어서 양형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사유가 있는 때'에만 양형부당을 이유로 상고를 허용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피고인이 받은 형량이 10년 미만인 경우에는 '형이 너무 무겁다'는 주장만으로는 대법원에서 재판을 다시 받을 수 없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고 했는데, 이는 재판부가 증거를 평가하여 사실을 인정할 때 합리적인 기준과 상식에서 벗어나지 않았음을 의미합니다. 또한 '포괄일죄'는 여러 개의 행위가 법률적으로 하나의 범죄로 취급되는 경우를 말하는데, 원심이 포괄일죄에 관한 법리를 잘못 이해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형사사건에서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는 사유는 매우 제한적입니다. 단순히 형량이 너무 무겁다는 주장(양형부당)만으로는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는 경우가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으로 한정됩니다. 이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사건에서는 사실관계에 대한 다툼이나 법 적용의 오류 등 다른 법률적인 상고 이유를 제시해야만 대법원에서 심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고를 고려할 때는 어떤 상고 이유를 주장할 수 있는지 명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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