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A가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되어 유죄 판결을 받은 사건입니다. 원심인 대구고등법원이 제1심의 유죄 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자, 피고인이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의 유죄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피고인은 전자정보 제출의 임의성 여부,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이 작성한 문답서 등의 증거능력, 공범의 성립 여부, 그리고 전반적인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를 이유로 항소심 판결에 대한 상고를 제기했습니다.
대법원은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인 대구고등법원의 유죄 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여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전자정보 제출의 임의성,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이 작성한 문답서 등의 증거능력, 공범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심의 판결을 그대로 인용하여 유죄를 확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