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계약금
원고 A와 피고 C 사이에 발생한 매매대금 지급 관련 분쟁에서 피고 C가 제기한 상고심이 대법원에서 기각되었습니다. 대법원은 피고 C의 상고 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따라 명백히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원심 판결이 타당함을 확인하고 상고비용은 피고 C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원고 A와 피고 C는 매매대금 지급 문제로 분쟁이 발생했고 원심 법원(전주지방법원, 2023. 10. 11. 선고 2022나9098 판결)에서 판결이 내려진 것으로 보입니다. 피고 C는 이 원심 판결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대법원은 피고 C의 상고 주장이 법률적 근거가 미약하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피고 C가 주장한 상고 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서 정하는 상고 기각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원심 판결의 적법성 여부
대법원은 피고 C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피고 C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 결정은 2023년 12월 21일에 내려졌습니다.
대법원은 피고 C의 상고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따라 명백히 법률상 이유가 없으므로 더 이상 심리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여 원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와 제5조입니다.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는 상고 이유가 법률이 정한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거나 제출된 자료만으로도 상고 이유가 명백히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될 때 대법원이 상고를 심리하지 않고 기각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대법원의 업무 부담을 줄이고 불필요한 상고를 걸러내어 사법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제5조는 제4조에 해당하는 경우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본안에 대한 심리 없이 결정으로 상고를 기각할 수 있음을 명시합니다. 본 판결에서 대법원은 피고 C의 상고 주장이 바로 이 제4조에 해당하여 더 이상 심리할 필요가 없는 명백히 이유 없는 주장이라고 판단하여 상고를 기각한 것입니다.
상고심은 주로 하급심 판결의 법률 적용 오류나 중대한 사실 오인 여부를 판단하는 절차입니다. 단순히 원심 판결에 대한 불만을 제기하거나 새로운 법적 쟁점이 없는 상고는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는 상고 이유가 법률이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했거나 명백히 타당하지 않은 경우 상고를 기각할 수 있도록 합니다. 따라서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하려는 경우, 상고 이유가 법적 요건을 충족하고 실질적인 법률적 쟁점을 담고 있는지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법률 전문가의 도움 없이 상고를 제기하면 이 사건처럼 상고가 기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