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 의료
환자 측(원고)이 의료기관 측(피고)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항소심에서 의료기관 측이 패소하자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상고 이유가 법률이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피고들이 제출한 상고 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에서 정한 상고 허용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주된 쟁점입니다. 즉, 하급심의 판결에 중대한 법령 위반이나 사실 오인 등의 문제가 있었는지 여부를 심리했습니다.
대법원은 피고들의 상고 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에 해당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상고 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대법원은 의료기관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하급심(인천지방법원)의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이는 의료 과실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다는 하급심의 판단이 최종적으로 유지되었음을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