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 매매/소유권
이 사건은 원고 회사(임대인)가 피고 회사(임차인)를 상대로 건물 인도를 요구하고, 피고 회사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갱신 요구권을 주장하며 맞섰던 사건입니다. 피고 회사의 전 대표이사가 임차한 주택에 거주하고 있었는데, 법원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3항에서 정하는 '법인이 소속 직원의 주거용으로 주택을 임차하는 경우'에 해당하려면, 해당 '직원'이 법인의 대표이사나 사내이사가 아닌 사람이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 회사 전 대표이사가 거주한 주택에 대해서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으므로, 피고 회사의 계약갱신 요구권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최종 판결했습니다.
원고인 주식회사 이도는 2019년 12월 4일 피고인 주식회사 나팔꽃미디어와 임대차보증금 2억 원, 월 차임 1,500만 원, 임대차 기간 2019년 12월 12일부터 2021년 12월 11일까지로 하는 임대차 계약을 맺었습니다.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였던 소외인은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아 2020년 2월 18일 전입신고를 마치고 거주했습니다. 임대차 계약 종료일이 다가오자, 원고는 2021년 9월 29일 피고에게 퇴거를 요구했고, 피고는 2021년 10월 5일 계약 갱신을 요구했습니다. 소외인은 피고 회사의 설립 초기부터 대표이사 겸 사내이사로 재직했으나 2020년 2월 25일에 대표이사를, 2020년 8월 20일에는 사내이사를 사임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 회사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으로서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가 되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중소기업인 법인이 임차인으로서 대항력을 갖추거나 계약갱신 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직원'의 범위에 법인의 대표이사 또는 사내이사가 포함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대법원은 피고 회사의 상고를 기각하며 원심의 판단을 확정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3항의 '직원'은 중소기업기본법령의 용례에 따라 법인등기사항증명서에 대표이사 또는 사내이사로 등기된 사람을 제외한 자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따라서 피고 회사의 전 대표이사가 해당 주택에 거주한 것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직원'이 거주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피고 회사는 계약갱신 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가 요구한 건물 인도 청구가 정당하게 인정되었습니다.
피고 주식회사 나팔꽃미디어의 상고는 기각되었으며,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 회사는 계약 갱신을 할 수 없으며 임대차 목적물인 건물에서 퇴거해야 합니다.
이 사건 판결은 주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다음 조항들과 그 해석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판결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법인 임차인이 보호받기 위한 '직원'의 범위를 명확히 하며, 법인의 대표이사나 사내이사가 거주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법리를 확립했습니다.
회사가 직원의 주거 안정을 위해 주택을 임차하려는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대항력 및 계약갱신 요구권 등)를 받으려면 다음과 같은 점들을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