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에서 상고인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상고이유를 제시했으나, 이에 대해 법원은 상고이유가 명백히 이유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보조참가인이 소송에 참여하려면 법률상의 이해관계가 있어야 하는데, 원고보조참가인의 주장하는 이해관계는 법률상의 이해관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보조참가신청을 부적법하다고 결정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상고는 이유가 없으므로 기각되었고, 상고로 인한 비용은 원고보조참가인과 패소한 원고가 각각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대법관들의 일치된 의견에 따른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