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다수인관련환경분쟁”이란 같은 원인으로 인한 환경피해를 주장하는 사람이 다수(多數)인 환경분쟁을 말합니다(「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
다수인에게 같은 원인으로 환경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중 1명 또는 수인(數人)이 대표당사자로서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72조제1항).
조정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 신청은 다음의 사항을 적어 서면으로 해야 합니다(「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72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신청인의 주소 및 성명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대리인의 주소 및 성명
피신청인이 될 사람의 주소 및 성명
신청인이 대표하려는 다수인의 범위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1명당 배상청구액의 상한
환경분쟁 조정신청의 취지 및 원인
같은 원인으로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환경분쟁을 청구원인으로 할 것
공동의 이해관계를 가진 자가 100명 이상이며, 선정대표자에 의한 조정이 현저하게 곤란할 것
피해배상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명당 피해배상요구액이 500만원 이하일 것
신청인이 대표하려는 다수인 중 30명 이상이 동의할 것
신청인이 구성원의 이익을 공정하고 적절하게 대표할 수 있을 것
위원회는 다수인관련환경분쟁 조정의 허가 결정을 할 때에는 그 결정서에 조정신청 사항을 적어야 하며, 허가 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즉시 신청인과 피신청인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75조제1항 및 제2항).
위원회가 다수인관련환경분쟁 조정의 허가 결정을 한 경우에는 허가를 신청한 때에 조정이 신청된 것으로 봅니다(「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75조제3항).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주소 및 성명
대리인의 주소 및 성명
구성원의 범위 및 구성원 1명당 배상청구액의 상한
신청의 취지 및 원인의 요지
사건번호 및 사건명
참가신청의 방법 및 기간과 참가신청을 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조정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사항
그 밖에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대표당사자가 조정에 따라 손해배상금을 받은 경우에는 위원회가 정하는 기간 내에 배분계획을 작성하여 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후 그 배분계획에 따라 손해배상금을 배분하여야 합니다(「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82조).
손해배상금의 배분계획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83조 및 제85조).
손해배상금을 받을 사람 및 1명당 채권액의 상한
피신청인이 지급하는 금전의 총액
공제항목 및 그 금액(조정절차의 수행에 든 비용 및 배분에 드는 비용)
배분에 충당하는 금액
배분기준
지급 신청기간, 신청장소 및 신청방법에 관한 사항
채권의 확인방법에 관한 사항
배분금을 받는 기간, 받을 장소 및 방법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위원회가 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