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재개발 · 행정
E재정비촉진구역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특정인들에게 아파트 등 재개발 건축물에 대한 분양을 거부한 처분에 대해, 이에 불복한 원고 B, C 및 원고 A의 승계참가인 D가 해당 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하여 상고심까지 진행되었으나, 대법원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등의 규정에 따라 원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E재정비촉진구역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진행하는 재개발 사업에서 일부 당사자들에게 분양을 거부하는 처분을 내리자, 해당 처분을 받은 당사자들이 그 처분이 법적으로 무효임을 주장하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상황입니다. 1심과 2심에서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자, 이들은 최종적으로 대법원에 상고하여 자신들의 주장이 타당함을 주장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원고 B, C, D가 제출한 상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였습니다. 특히, 상고이유서의 제출 여부와 제출된 상고이유가 법률상 명백히 이유 없다고 판단될 만한 사유에 해당하는지가 주된 심리 대상이 되었습니다.
대법원은 원고 B, C, 원고 A의 승계참가인 D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원고 D의 경우 상고장에 상고이유가 기재되어 있지 않았고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점이, 원고 B와 C의 경우 제출된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따라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는 점이 기각의 이유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상고비용은 원고 B, C 및 원고 A의 승계참가인이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2022년 9월 7일, 대법원은 원고들의 상고에 대해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및 관련 민사소송법 규정에 따라 심리불속행 또는 상고이유 불비 등의 이유로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로써 재개발 분양 거부 처분의 무효를 다투는 원고들의 주장은 최종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의 판결은 주로 상고심의 절차적 요건과 관련된 법령에 따라 이루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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