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원고인 A 주식회사는 미국법인 B와 특허권 사용 및 화해 계약을 맺고 미화 9,700만 달러의 사용료를 지급한 후 원천징수분 법인세를 납부했습니다. A사는 이 사용료가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국외 특허권에 대한 것으로 한미조세협약에 따라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환급 경정청구를 했으나 피고인 영등포세무서장은 이를 거부했습니다. 원심 법원은 국내 미등록 특허권이라는 이유만으로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으나, 대법원은 한미조세협약과 구 법인세법에 따라 특허권 자체의 국내 등록 여부와는 별개로 해당 특허권의 대상이 되는 제조 방법, 기술, 정보 등인 '특허기술'이 국내에서 실제로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심리해야 한다며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했습니다.
한국 법인인 A 주식회사가 미국의 B 법인에게 12개의 미국 등록 특허권(B사 소유 3개, B사의 캐나다 자회사 C사 소유 9개 포함) 상호 사용 대가로 미화 9,700만 달러의 사용료를 지급하고 원천징수 법인세를 납부했습니다. A사는 이 사용료 중 국내 미등록 특허권에 대한 부분은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므로 원천징수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세금 환급을 청구했으나, 세무서장은 이를 거부하여 법적 분쟁으로 이어졌습니다.
국외에 등록되었으나 국내에는 등록되지 않은 특허권에 대한 사용료가 한미조세협약 및 구 법인세법상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특히 '사용'의 의미를 독점적 효력을 가지는 특허권 자체의 사용으로 볼 것인지 혹은 그 특허권의 대상이 되는 특허기술의 사용으로 볼 것인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또한, C 특허권 사용료의 실질 귀속자가 캐나다 법인인 C임을 전제로 한 한·캐나다 조세협약의 적용 여부도 쟁점이 되었으나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을 지지하여 해당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했습니다.
대법원은 국내에 미등록된 국외 특허권에 대한 사용료라도 해당 특허권의 대상이 되는 '특허기술'이 국내에서 제조·판매 등에 실제로 사용되었다면, 이는 한미조세협약 및 구 법인세법에 따라 국내 사용에 대한 사용료로서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원심 법원이 특허기술의 국내 실제 사용 여부를 심리하지 않고 단순히 국내 미등록 특허권이라는 이유만으로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은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보아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한미조세협약(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 및 국제무역과 투자의 증진을 위한 협약):
구 법인세법(2017. 12. 19. 법률 제152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3조 제8호: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을 구분하며, 특허권 등 권리 등을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 그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으로 봅니다.
관련 법리: 대법원은 한미조세협약상 '사용'의 의미는 법인세법 규정에 따라 해석해야 하며, 이는 독점적 효력을 가지는 특허권 자체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특허권의 대상이 되는 *제조방법, 기술, 정보 등인 '특허기술'*을 사용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따라서 국내 미등록 특허권이라도 그 특허기술이 국내에서 사용되었다면 그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합니다.
외국 법인에 특허 사용료를 지급하는 경우, 해당 특허가 국내에 등록되어 있지 않더라도 그 특허가 보호하는 기술이나 노하우가 국내 제조·판매 등 경제활동에 실제로 사용된다면, 해당 사용료는 국내원천소득으로 간주되어 원천징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외 특허의 국내 등록 여부만이 아니라 그 특허 '기술'의 국내 사용 여부를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조세협약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가 명확하지 않을 때는 조세가 부과되는 체약국의 국내 법률에 따라 해석될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