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기 · 기타 형사사건
검사가 피고인 A, B, C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기,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혐의에 대해 유죄를 주장하며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원심의 무죄 판결에 법리 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고 판단하여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확정한 사건입니다.
피고인들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 사기,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혐의가 인정되는지 여부와 원심의 무죄 판단에 자유심증주의 한계 일탈 및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 오해 등 판결에 영향을 미칠 위법이 있는지 여부
대법원은 원심의 무죄 판단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거나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았고,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보아,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원심에서 피고인들에게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한 제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고, 대법원은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 위법이 없다고 최종적으로 확정하여 피고인들의 무죄가 유지되었습니다.

